보험
보험설계사가 해약환급금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설계사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계사 쪽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녹취와 상품설명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녹취와 설명서 사본을 요청하고 설계사에게 받은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설명의무 위반 소송에서는 설계사 쪽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의무를 어긴 사실과 손해가 생긴 사실을 보이면,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은 설계사 쪽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설계사 권유로 월 보험료 18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는 몇 년 뒤 해지해도 낸 돈을 거의 돌려받는다고만 말했고, 해약환급금이 초기에는 원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A씨가 해지를 알아보니 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설계사와 보험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은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설계사 본인과 소속 보험회사가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설명의무를 어겨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하다가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 누구 | 책임 | 면책 요건 |
|---|---|---|
| 보험설계사 | 손해배상 |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 |
| 보험회사 | 손해배상(사용자책임) |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와 손해 방지 노력 입증 |
| 보험중개사 | 본인 손해배상 | 보험회사 사용자책임 대상 아님 |
- 보험설계사
- 책임: 손해배상
- 면책 요건: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
- 보험회사
- 책임: 손해배상(사용자책임)
- 면책 요건: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와 손해 방지 노력 입증
- 보험중개사
- 책임: 본인 손해배상
- 면책 요건: 보험회사 사용자책임 대상 아님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뽑고 감독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실제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회사는 소송에서 교육 이수 기록과 모집 점검 기록을 내며 이 주장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했다면 나중에 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가 받을 배상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설계사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장성 상품이라면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도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설명서를 주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이나 녹취로 받아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청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의무를 어긴 설계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인 행정제재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회사만 대리하는 설계사가 위반한 경우에도 그 보험회사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보험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청약서, 상품설명서, 가입 당시 녹취,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녹취는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빠진 설명 특정 - 해약환급금, 보장 제외 사유처럼 어떤 중요한 사항이 빠졌는지 적어 봅니다. 권유 당시 들은 말과 약관이 다른 부분을 비교합니다.
- 손해액 계산 - 낸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이, 받지 못한 보험금처럼 실제 손해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지 전에 먼저 상담합니다.
- 보험회사 민원과 분쟁조정 -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설계사와 보험회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후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청약 철회·계약 취소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서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자료 확보
청약서·설명서·녹취·문자
- 2
빠진 설명 특정
약관과 권유 내용 비교
- 3
손해액 계산
보험료와 환급금 차이
- 4
민원·분쟁조정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 5
손해배상 청구
설계사와 보험회사 상대
실무상 착안점
보험 가입자는 청약서에 서명했으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처리될까 봐 걱정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설계사 쪽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서명만으로 싸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가입 당시 설계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로 모입니다.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완전판매 확인 녹취, 설계사가 보낸 문자와 설계서, 권유받은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계사가 퇴사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설명이 빠졌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연결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행하면 되므로 설계사 개인의 재산 상태를 걱정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녹취와 설명서를 먼저 분석해 빠진 설명과 손해액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청약서·상품설명서·가입 당시 녹취·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빠진 설명의 범위·손해액 산정·설계사와 보험회사의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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