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다른 보험사가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한 보험사에 청구해 그 회사에서만 받았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분담금을 내 준 다른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보험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분담금만 낸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보험사에 언제 보험금을 청구했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이 오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보험금 청구서·접수 문자·입금 내역에서 보험금을 준 회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변제한 사람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명의 자동차보험 모두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고 해서 두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회사에 청구하면 그 회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사끼리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군 복무 중 부대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병 과실로 난 사고로 목뼈를 다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다른 보험사에 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었는데, F씨는 아버지 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험사는 어머니 쪽 보험사에서 절반인 4천만원을 분담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 소송에서 F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배상의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 F씨에게 직접 4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두 곳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받나요?
한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여러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각 보험사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그중 한 회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합니다. 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상호협정도 먼저 지급한 회사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분담금을 받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면 누가 반환을 청구하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를 한 사람, 즉 변제의 주체가 청구합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그 이행보조자가 변제했다면 채무자가, 제3자가 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그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가 변제 주체라는 점은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 피보험자는 아버지 쪽 보험사에만 청구했고, 어머니 쪽 보험사와는 보험금 지급을 두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쪽 보험사가 4천만원은 어머니 쪽 몫을 대신 준다고 알린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실제로 준 아버지 쪽 보험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그 뒤의 분담금 정산은 보험사들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 보험사가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약관에 비율대로만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다른가요?
그 조항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심은 다른 보험계약이 있으면 보상책임액 비율대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각 보험사가 자기 몫만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부터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입됐더라도 그 조항에서 먼저 지급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대신 지급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급한 보험사의 지위 | 변제 주체 | 반환 청구권자 |
|---|---|---|
| 다른 보험사의 이행보조자 | 다른 보험사 | 다른 보험사 |
| 독자적 변제자 | 지급한 보험사 | 지급한 보험사 |
출처 - 민법 제391조, 제469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72883 판결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기 몫만 나눠서 책임진다고 보면 피보험자에게 불리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런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군 복무 중 사고는 왜 무보험차상해 지급 사유가 문제 되나요?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의무자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군인이 직무 집행 중 다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 보험사도 이 때문에 국가 상대 구상 소송에서 졌고, 지급 사유가 없었다며 반환을 구했습니다.
보험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지급 주체 확인 - 사고 접수 회사, 보험금 청구서, 입금 계좌의 송금인을 확인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회사가 실제로 돈을 준 회사인지 봅니다.
- 연락 기록 정리 - 반환을 요구한 회사와 보험금 지급 전에 연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통지서·접수번호를 모읍니다.
- 약관 확보 - 두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과 중복보험 조항을 받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도 정리합니다.
- 지급 사유 검토 - 배상의무자가 정말 없는지, 다른 보상 제도가 있는지 따집니다. 군 사고라면 보훈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답변과 소송 대응 - 변제 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지급 경위를 적어 답변합니다. 소송이 오면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보험사에 모두 청구했거나 지급 전에 보험사끼리 피보험자에게 분담 사실을 알렸다면 청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 제672조와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부당이득·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잘못 준 보험금이니 돌려달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대부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복보험에서는 누가 돈을 냈는지와 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담금만 정산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고를 접수한 날짜와 회사, 보험금 청구서의 수신처, 입금 내역의 송금인이 결론을 정합니다. 다른 보험사와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사정도 중요한 사실이므로, 그 회사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이 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받은 날도 기록합니다.
소송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보험사가 자신이 변제 주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기록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확정되면 실제로 돈을 준 보험사가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그 가능성과 시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부당이득·구상금 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접수부터 입금까지의 기록으로 실제 변제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약관 조항과 지급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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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72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 민법 제469조 제1항
- 민법 제391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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