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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코인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이미 팔았다면 그 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한국에 살거나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써 버린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민사 절차로 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코인은 몇 분이면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므로, 잘못 보낸 사실을 안 날 바로 거래소에 알리고 전송 기록을 확보합니다.

잘못 보낸 코인을 받은 사람은 그 코인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해외 거래소 지갑이라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일과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지 정하는 일이고, 받은 사람이 써 버렸다고 해서 형사처벌로 압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14.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본인 계정으로 테더(USDT) 5만개, 당시 약 6,900만원어치를 보내면서 입금 주소를 복사하다 한 글자가 다른 주소를 붙여 넣었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로 보니 그 주소는 같은 해외 거래소에 있는 다른 이용자의 입금 주소였습니다. 해외 거래소 고객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은 사람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했고, A씨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받은 사람이 이미 팔았다면 무엇을 청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코인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다른 사람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되면 받은 사람이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반환 요구를 받아 알게 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을 알게 되면 전송 기록을 붙인 서면으로 먼저 알리는 것이 반환 범위를 넓히는 첫 단계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블록체인에는 주소와 수량, 시각만 남고 주소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주소가 거래소의 입금 주소라면 그 거래소는 계정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에 그 거래소를 상대로 계정 주인에 관한 조사 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라면 이 방법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길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회신 여부가 그 거래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주소에서 코인이 다시 어디로 옮겨졌는지 추적해 국내 거래소에 도착한 지점이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받은 주소가 개인 지갑이라면 이 추적이 상대방을 찾는 사실상 유일한 단서가 되므로, 사고 직후의 이동 기록을 날짜순으로 남겨 둡니다.

받은 사람이 이미 팔았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받은 사람이 코인을 돌려줄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코인은 값이 계속 바뀌므로 소송에서는 같은 종류와 수량의 코인 인도를 구하면서, 강제집행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때의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에 이행할 금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코인, 무엇을 청구할지 판정
  1. 1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거래소 통지와 전송 경로 정리로 상대방부터 특정
  2. 2

    받은 주소에 코인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예(유리)결과 코인 인도 청구와 가압류 검토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코인이 사정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넘어갔나요?

    • 예(중립)결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반환 청구 검토
    • 아니요(중립)결과 받은 사람에게 가액 반환 청구

출처 -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받은 사람이 코인을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고, 넘겨받은 사람도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갑을 거쳐 옮겨졌다면 각 단계의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받은 사람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외국에 산다면 압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에는 당사자와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보낸 사람이 한국에 살고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했다는 사정은 실질적 관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상황별 국내 법원 관할 근거
받은 사람 상황국내 관할 근거확인할 자료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음일반관할주소·거소 자료
외국 거주, 한국에 압류할 재산 있음 (핵심 행)재산소재지 특별관할국내 거래소·계좌 재산
외국 거주, 국내 재산 없음실질적 관련 여부로 판단출금 경위·당사자 관련성

국내에서 이겨도 해외 재산 집행은 그 나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도 따로 봅니다. 부당이득은 이득이 생긴 곳의 법을 따르므로, 받은 사람의 지갑이 있는 거래소의 소재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강제로 가져오려면 그 나라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상대방 재산부터 찾습니다.

받은 사람이 써 버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을 모르게 들어온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은 반환할 민사상 채무를 질 뿐 신임관계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은행 계좌로 들어간 경우는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써 버렸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못 보낸 코인 회수 대응 순서

  • 전송 기록 확보 - 거래 해시(TXID),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시각과 수량을 캡처하고 블록체인 탐색기 화면을 저장합니다.
  • 거래소 통지 - 보낸 거래소와 받은 거래소에 오입금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반환 협조를 요청합니다.
  • 상대방 특정 - 거래소 답변과 전송 경로로 받은 사람을 특정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의 조사 촉탁도 검토합니다.
  • 반환 요구 - 받은 사람을 알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악의의 수익자 시점을 남깁니다.
  • 보전과 소송 - 국내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관할을 정해 코인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사람이 어디에 살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코인이 몇 단계를 거쳐 옮겨졌는지에 따라 소송을 낼 법원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가압류, 국제 관할 검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잘못 보낸 거래의 거래 해시와 받은 주소를 저장해 두었나요?

    이 기록을 기준으로 이후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741조

  2. 받은 주소가 다른 거래소의 입금 주소인가요?

    그 거래소에 오입금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반환 협조를 요청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1항

  3. 받은 사람이 한국에 살거나 국내에 재산이 있나요?

    국내 법원 관할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호

  4. 받은 사람이 코인을 이미 팔거나 옮겼나요?

    코인 인도와 함께 가액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4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오입금 사고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거래소 앱의 출금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고, 받은 쪽 주소가 여러 번 바뀌면 경로를 다시 그리기가 힘듭니다. 사고 당일 거래 해시와 주소를 따로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을 모른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거래소 안의 입금 주소라면 거래소는 계정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하지 않더라도 반환 협조 요청 기록은 남겨 두고, 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다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빨리 끝내려는 생각은 접는 편이 좋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고소만으로는 반환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그 사이 상대방이 코인을 옮길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요구와 가압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과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전송 기록을 정리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국내외 관할을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상자산 가압류·강제집행
  • 국제재판관할 검토
  • 오입금 반환 내용증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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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