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써 버렸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인출해 써 버렸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고, 두 사람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체확인증을 받아 두고 은행에 반환 요청을 접수해 그 일시를 기록하십시오.
송금 직후 이체확인증을 받아 두고,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십시오.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받은 날짜가 나중에 횡령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냈더라도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 물품대금 45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B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연락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며칠 뒤 확인해 보니 B씨는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써 버린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네, 착오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사정을 알면서 인출해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되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므로, 예금주는 그 돈을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돌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만 해도 횡령인가요?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환 거부, 예를 들어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은 날과 그 뒤의 인출 내역을 비교하면 수취인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 돈을 썼는지 드러납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
은행 반환 요청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접수 일시를 기록
- 2
수취인 반환 동의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반환
- 3
반환지원 신청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검토
- 4
형사 고소
알면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 고소
- 5
민사 청구
부당이득반환 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소송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과 절차는 공사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송금 증빙 확보 - 이체확인증과 잘못 입력한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착오 송금 사실의 기본 증거입니다.
- 은행 반환 요청 -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접수 일시를 기록합니다. 수취인이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 줍니다.
- 반환지원 신청 검토 -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검토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고소장 제출 - 수취인이 돈을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반환 요청 기록과 인출 사실을 함께 제출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고소 대리와 민사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송금을 한 분들은 대부분 「내 실수로 보낸 돈이라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민사만 고민합니다. 법원은 잘못 들어온 돈을 알고도 쓴 수취인을 횡령죄로 처벌하고, 송금인과 모르는 사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반환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 반환 요청 접수 일시, 수취인에게 연락이 간 날, 그 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비교되어야 고의가 드러납니다. 문자나 녹음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횡령의 고의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수취인 계좌를 압류할 때도 같은 거래내역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고소 대리와 민사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취인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확인증·은행 반환 요청 접수 내역·수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 고소 가능성·반환지원 제도 이용·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