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친구가 훔친 반지를 팔아 준 돈인 줄 알고 용돈을 받으면 장물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어서 그 사정을 알고 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고 장물을 판 돈에는 장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이 훔친 현금 자체였는지, 반지를 판 돈이었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받은 돈의 출처를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훔친 물건을 판 돈인지, 훔친 현금 자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장물을 판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B씨는 금은방에서 훔친 금반지를 팔아 3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B씨는 친구 A씨에게 그 일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용돈으로 쓰라며 그중 30만원을 건넸고, A씨는 훔친 반지를 판 돈인 줄 알면서 받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A씨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장물을 판 돈을 받은 것도 장물취득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물건을 판 돈을 받으면 장물취득죄인가요?
장물취득죄가 아닙니다. 장물은 절도,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훔친 반지를 팔아 받은 돈은 반지와 다른 물건이므로, 그 돈을 사정을 알면서 받아도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을 판 돈은 이 장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훔친 현금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훔친 현금이나 수표 자체를 받으면 그것이 장물이므로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훔친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같은 금액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이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받은 돈 | 장물 해당 |
|---|---|
| 훔친 물건을 판 대금 | 아님 |
| 훔친 현금·수표 자체 | 장물 |
| 훔친 현금을 예금했다 찾은 돈 | 장물 |
| 무단 이체 후 찾은 현금 | 아님 |
- 훔친 물건을 판 대금
- 장물 해당: 아님
- 훔친 현금·수표 자체
- 장물 해당: 장물
- 훔친 현금을 예금했다 찾은 돈
- 장물 해당: 장물
- 무단 이체 후 찾은 현금
- 장물 해당: 아님
출처 - 대법원 72도971, 2004도353 판결
반대로 남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이체해 자기 계좌로 옮긴 뒤 찾은 현금은 장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체로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훔친 물건을 속여 팔아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훔친 사람이 장물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받으면 절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면 별도의 사후행위로 얻은 것이라도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 돈이 사기로 받은 돈으로 평가되면 장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안 받아도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정을 알고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반환을 구하는 일이 있으므로, 받은 돈은 쓰지 말고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물 대가 수령 대응 순서
- 돈의 출처 확인 - 받은 돈이 물건을 판 대금인지 훔친 현금 자체인지 확인합니다. 훔친 현금이면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 판매 경위 확인 - 범인이 물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들은 내용을 적습니다. 속여 판 돈이면 장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받은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범행을 돕는 대가였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비 - 장물의 정의와 72도971 판결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출처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민사 정리 -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받은 금액과 사용 여부를 정리해 협의합니다. 돌려주면 분쟁이 빨리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전에 판매를 돕기로 약속했거나 돈을 나누기로 했다면 절도 공범이나 장물알선이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훔친 돈으로 생긴 이익을 받았으니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알고 받았으니 처벌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판례는 장물을 판 돈은 장물이 아니라고 보아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반환은 따로 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의 경로입니다. 범인이 언제 누구에게 물건을 팔았는지, 받은 돈이 그 판매 대금에서 나온 것인지, 훔친 현금 자체인지가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지 판 돈」이라는 말만 듣고 받았다면 그 말을 들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장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반환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훔친 현금 자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장물취득죄가 되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관련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금전의 출처와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장물 해당 여부와 민사상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입금 내역·범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경찰 출석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받은 돈의 장물 해당 여부·공범 의심 사정·민사상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 형법 제362조 제1항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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