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소송사기 피해자가 돈을 주고 구한 상대방 업무일지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제3자가 훔친 상대방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돈을 주고 구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도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하고, 위조 연습 흔적이 남은 업무일지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기 전에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증거 허용 여부도, 제출자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도 이 경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위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자료를 더 얻으려고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J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가 공사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2025년 5월 J씨는 거래처에서 일하던 사람에게서 대표의 업무일지를 넘겨받으며 대가를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지는 몰래 가져 나온 것이었고 뒷면에는 계약서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J씨는 이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고소 사건의 증거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도 형사재판에 쓰일 수 있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겨냥합니다.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법원이 실효성 있는 형사소추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고 해서 모두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형사소추를 위한 증거 사용은 그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훔친 업무일지는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었나요?
대법원은 그 업무일지가 회사 업무를 적은 문서이고, 뒷면은 문서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은 것에 불과해 사생활과 관계된 인격권의 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문서위조와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범행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업무일지 사안 |
|---|---|
| 자료의 성격 | 회사 업무 문서 |
| 사생활 관련성 | 인격권 발현물로 보기 어려움 |
| 증거의 필요성 | 위조·소송사기 증명에 필요 |
| 결론 | 증거 제출 허용 |
- 자료의 성격
- 업무일지 사안: 회사 업무 문서
- 사생활 관련성
- 업무일지 사안: 인격권 발현물로 보기 어려움
- 증거의 필요성
- 업무일지 사안: 위조·소송사기 증명에 필요
- 결론
- 업무일지 사안: 증거 제출 허용
출처 - 대법원 2008도1584 판결
그래서 제3자가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얻었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개인 일기처럼 사생활의 핵심에 가까운 자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낸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제출자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남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사들이기보다 그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넘겨받았다면 경위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 제한이 형사재판보다 넓게 인정되지 않는 편이어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입수 경위가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 수집 증거 제출 대응 순서
- 입수 경위 기록 - 자료를 받은 날짜, 건네준 사람, 지급한 대가를 적어 둡니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 자료 성격 검토 - 업무 문서인지 개인 일기처럼 사생활에 가까운지 나눕니다. 허용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책임 점검 - 장물취득 등 제출자 본인의 위험을 먼저 따집니다. 필요하면 제출 방식을 바꿉니다.
- 고소장과 함께 제출 - 고소장에 자료의 의미와 입수 경위를 함께 적어 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도 적습니다.
- 공판 증거 대응 -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면 공익과 사익 비교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판례를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가 전자기록이거나 몰래 녹음한 대화처럼 통신비밀 보호 법률이 걸리는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 자료 형태와 입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무조건 못 쓴다고 생각해 결정적인 자료를 묵혀 두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얻은 자료는 수사기관이 얻은 자료와 기준이 달라,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로 쓰인다고 해서 자료를 얻은 사람이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수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날짜, 건네준 사람과의 관계,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면, 증거 허용 여부를 다툴 때와 제출자 본인의 책임을 따질 때 모두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상대방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툴 때 바로 쓰입니다. 자료의 성격과 입수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수 있고, 같은 자료가 공사대금 민사소송에서도 위조를 증명하는 근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등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의 성격과 입수 경위를 정리해 증거 허용 여부와 제출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보한 업무일지 사본·입수 경위 메모·위조 의심 계약서·민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 허용 가능성·제출자 형사책임·고소장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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