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금은방에서 훔친 것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미성년자의 다이아를 샀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훔친 물건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의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입 당시 매도인 신원 확인 기록과 매입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어땠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물건을 확인하러 오면, 매입 장부와 매도인 신분증 사본, 매입 대금 지급 내역을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매입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매도인의 말을 듣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벗는다고 믿고 진술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곧바로 범죄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의 정도와 확인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K씨는 2025. 12.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겠다며 찾아오자 훔친 물건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학생이 「집에 있던 엄마 것」이라고 답했고, K씨는 더 확인하지 않고 시세의 절반 정도인 3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도난품이라며 찾아오자 K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알아야만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조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만 고의범에서 빼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이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샀다면 고의가 됩니다.
장물인지 의심만 했어도 장물취득죄인가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산 정도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는 소지자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대가 등 상황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물취득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가 고가 귀금속을 들고 왔다는 신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 출처에 대한 막연한 답변이 겹치면 수사기관은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금은방 운영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 운영은 귀금속 거래를 반복하는 업무이므로 일반인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매입 당시 인식 | 죄명 | 법정형 |
|---|---|---|
|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하고 용인 | 장물취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몰랐지만 업무상 주의 게을리함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주의를 다했는데도 몰랐음 | 범죄 아님 | 없음 |
-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하고 용인
- 죄명: 장물취득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몰랐지만 업무상 주의 게을리함
-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법정형: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를 다했는데도 몰랐음
- 죄명: 범죄 아님
- 법정형: 없음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4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은 금은방 운영자가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도,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물건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물 매입 의혹 대응 순서
- 매입 기록 확보 - 매입 장부, 매도인 신분증 사본,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객관 자료입니다.
- 가격 비교 - 매입 가격을 당일 시세와 비교해 적어 둡니다.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대화 경위 정리 - 매도인에게 무엇을 묻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출처를 물은 사실이 의심을 해소하려 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 물건 처리 중지 -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해당 물건을 녹이거나 되팔지 않습니다. 처분하면 고의를 의심받는 사정이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도난품이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매도인에게서 여러 번 사들였거나 매입 장부 기재가 빠져 있다면 거래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은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신분증 확인을 했으니 문제없다」거나 「본인이 집에 있던 거라고 했으니 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말보다 객관적 사정을 봅니다. 미성년자, 고가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겹치면 의심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의심을 해소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출처에 대해 물은 질문과 답, 매입 가격과 그날 시세, 대금을 송금했는지 현금으로 줬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따로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장물취득죄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나아가 무혐의로 판단이 옮겨 갈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황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 장부와 거래 정황을 먼저 정리해 미필적 고의와 업무상 과실을 구분한 뒤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입 장부·매도인 신분증 사본·대금 지급 내역·매입 당일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업무상과실장물취득 해당 여부·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 형법 제364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