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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금은방에서 예전에 판 예물반지를 다시 사들였는데 장물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은방 주인이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원만 확인하고 매입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도인의 신원확인을 넘어 물건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기록했는지 매입장부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입한 귀금속이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매입장부·신분증 사본·매입 대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물건을 녹이거나 되팔면 장물인 줄 알고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상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금은방을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처음 보는 손님이 남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 한 쌍을 팔러 왔는데, 살펴보니 J씨가 다섯 달 전 신혼부부에게 판 반지였습니다. 그 신혼부부는 얼마 전에도 가게에 들러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님의 차림새가 단정해 운전면허증만 확인하고 반지를 18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한 달 뒤 그 반지가 신혼부부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한 경우와 별도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금은방·전당포·중고품 매입처럼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 업무인 사람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장물 관련 죄명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장물취득
인식: 장물인 줄 앎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인식: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음
법정형: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4조

장물인 줄 알면서 샀다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장물취득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에서는 의심을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금은방 주인은 무엇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신원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종류·가격, 매도인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인의 언동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원확인만 하고 반지를 매수한 금은방 주인을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매입 시 확인 범위
의심 사정 없음
필요한 확인: 매도인 신원확인
자기가 판 물건
필요한 확인: 출처·소지 경위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쌈
필요한 확인: 출처·소지 경위 확인
매도인 언동이 불안함
필요한 확인: 출처·소지 경위 확인

출처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자기가 팔았던 물건이면 왜 더 엄격한가요?

자기 점포에서 몇 달 전 신혼부부에게 판 예물반지를 전혀 다른 사람이 팔러 왔다면 매도인과 물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맞지 않는 사정입니다. 남녀 한 쌍의 예물반지를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이 한꺼번에 가져온 것도 의심할 만한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그 반지를 갖게 되었는지 묻고, 필요하면 원래 구매자에게 연락해 볼 정도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위 판결도 이런 사정에서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물 매입 의심 대응 순서

  • 물건 보존 - 매입한 물건을 녹이거나 되팔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피해자 반환과 증거 보존에 필요합니다.
  • 매입 기록 정리 - 매입장부, 신분증 사본, 매입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여 줍니다.
  • 매입 당시 대화 복기 - 매도인에게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출처 확인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 의심 사정 점검 - 시세보다 싼 가격, 판매 이력이 있는 물건, 매도인의 불안한 태도 등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협조합니다. 양형과 매입 대금 반환 청구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가가 시세와 크게 다르거나 같은 매도인에게서 여러 번 매입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금속 매입업자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으니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원확인을 최소한의 절차로 볼 뿐입니다. 물건 자체에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묻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입 당시의 기록입니다. 매입장부에 매도인의 인적사항만 있는지, 출처와 구입 시기까지 적었는지가 다릅니다. 「선물 받은 것」「어머니 유품」 같은 매도인의 설명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었다면, 확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판단과 함께 민사 정산에서도 쓰입니다. 장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매입 대금을 매도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이 정확해야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기록이 업무상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금속·중고품 매입과 관련된 장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장부와 매입 당시 대화를 먼저 복기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입장부, 매도인 신분증 사본, 매입 대금 지급 내역,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성립 여부, 매입 대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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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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