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중고폰 매입업자가 도난폰인지 모르고 샀어도 장물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물인 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아니지만 업무상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21178 판결로 신원 확인과 도난 조회를 한 매입업자의 과실 판단 기준, 형량,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할 때는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단말기 식별번호로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한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매매계약서에는 판매할 권한이 있는 정상 단말기라는 확인 문구를 받아 두십시오.
도난폰인 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아니지만, 업무상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매입업자에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정보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신원 확인, 분실·도난 조회, 매매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과실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통신사만 가진 개통 명의를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점을 운영하며 근처 대리점 직원들에게서 고객이 바꾼 단말기를 꾸준히 사 왔습니다. 2025. 10. 그중 한 직원이 고객이 판매를 맡긴 가개통 단말기라며 20대를 사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그날 매입단가표 가격으로 샀고, 식별번호로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했으며, 직원 인적사항이 적힌 매매계약서도 받았습니다. 2026. 2. 그 직원이 대리점 단말기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A씨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개통 명의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에게서 고객이 위탁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34대를 산 사건입니다. 그 휴대전화는 점장이 판매점에서 절취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매입단가표 가격으로 샀고, 고유 식별번호로 도난·분실 등록 여부를 조회했으며, 인적사항과 정상 단말기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점장에게 개통 여부와 명의자, 정상 해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 해지 여부는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따지려면 실제로 확인할 수단이 있었는지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장물취득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물취득죄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
| 조문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법 제364조 |
| 장물 인식 | 알았거나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함 | 몰랐지만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함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주로 다투는 점 (핵심 행) |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실제로 할 수 있는 확인을 했는지 |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4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줄 몰랐지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취득한 경우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도 검사가 장물취득을 주위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예비적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개인이 중고품을 산 뒤 장물인 것을 안 경우는 「중고 카메라를 산 며칠 뒤 장물인 걸 알았는데 장물취득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입업자는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확인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매자 신원 확인, 식별번호 도난·분실 조회, 매매계약서 작성을 모두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상으로 통신사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려면 매입업자에게 그 방법이 있는지, 판매점 직원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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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입할 때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남겼나요?
신분증 사본과 계약서를 묶어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형법 제364조
식별번호로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조회 화면이나 기록을 확보해 업무상 확인을 했다는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매입 가격이 그날 시세보다 크게 낮았나요?
가격 차이의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장물 인식 의심에 대비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수사기관이 통신사 정보까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하나요?
그 확인을 실제로 할 수단이 있었는지 업계 관행 자료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새 단말기를 대량으로 내놓는 경우, 판매 권한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과실을 넘어 장물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은방 매입 사례는 「금은방에서 훔친 것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미성년자의 다이아를 샀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장물 사건 대응 순서
- 매입 서류 정리 - 판매자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조회 기록 확보 - 식별번호로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한 화면이나 기록을 찾아 둡니다.
- 가격 근거 정리 - 그날의 매입단가표와 실제 매입가를 맞춰 시세대로 샀음을 보입니다.
- 거래 이력 정리 - 판매자와의 기존 거래 횟수와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확인 가능성 다툼 -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을 실제로 할 수 있었는지 업계 관행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 당시 한 확인의 내용과 가격, 판매자와의 거래 경위에 따라 업무상 과실과 장물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 휴대전화 장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흔히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판결은 그 질문에 앞서 매입업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단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통상 하는 확인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에 쓸모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약점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회를 했어도 화면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했다는 말만 남습니다. 매입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 조회 화면,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사건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품 매입업자의 장물·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매입 당시 확인 절차와 업계 관행을 자료로 정리해 과실과 장물 인식을 다툽니다.
- 장물취득 사건 변호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대응
- 중고품 매입 절차 자문
- 압수물 반환·대금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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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법 제364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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