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도둑맞은 할아버지의 손자나 범인의 형이 장물을 사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025년 말 형법 개정 이후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물취득죄의 형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고, 범인의 동거친족 등은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했는지와 범인과 같이 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친족이 한 장물취득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훔친 사람과 형제라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던 예전 기준을 믿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손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B씨는 친구와 함께 C씨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골드바 2개를 훔쳐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B씨의 형 A씨와 C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 몰래 B씨의 친구에게서 골드바 1개를 시세의 절반 값에 함께 사들였습니다. A씨와 C씨는 각자 가족 관계 때문에 처벌이 면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물을 산 사람이 피해자의 손자이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규정을 준용하는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 경우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므로 친할아버지와 손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관계 | 개정 전 |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
|---|---|---|
| 피해자의 직계혈족·동거친족 | 형 면제 | 고소 있어야 처벌 |
| 그 밖의 피해자 친족 | 고소 있어야 처벌 | 고소 있어야 처벌 |
| 본범의 직계혈족·동거친족 | 반드시 감경·면제 | 감경·면제할 수 있음 |
| 본범과 따로 사는 형제 | 감경·면제 없음 | 감경·면제 없음 |
- 피해자의 직계혈족·동거친족
- 개정 전: 형 면제
-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 있어야 처벌
- 그 밖의 피해자 친족
- 개정 전: 고소 있어야 처벌
-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 있어야 처벌
- 본범의 직계혈족·동거친족
- 개정 전: 반드시 감경·면제
-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감경·면제할 수 있음
- 본범과 따로 사는 형제
- 개정 전: 감경·면제 없음
- 현행(2024. 6. 27. 이후 범죄): 감경·면제 없음
출처 - 형법 제365조,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예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범행이면 형을 면제했습니다. 2025. 12. 31.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 일률적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모든 친족 사이의 범행이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훔친 사람의 형이 장물을 사면 형이 줄어드나요?
같이 사는 형제라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따로 사는 형제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장물범과 본범이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일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했지만 지금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제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동거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동거 사실은 감경을 주장하는 쪽에서 주민등록표와 생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범인 몰래 다른 공범에게서 산 경우에도 감경되나요?
확정된 판례는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감경 규정은 본범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장물 처분에 관여해 가족을 감싸는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형제 몰래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서 산 경우까지 적용할지는 견해가 갈립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감경을 기대하고 대응하기보다 다른 양형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경우든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산 두 사람 중 피해자의 손자에게만 친고죄 규정이, 범인과 동거하는 형에게만 감경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 식으로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장물취득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산 사정은 장물인 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친족 장물취득 대응 순서
- 친족 관계 확인 - 피해자, 본범과 각각 어떤 관계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친족인지에 따라 친고죄 여부가 갈립니다.
- 동거 여부 정리 - 본범과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사는지 주민등록표와 생활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제는 동거해야 감경 대상이 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장물을 산 날이 2024. 6. 27.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이면 종전 규정과 경과 규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고소 여부 확인 - 피해자가 고소했는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물건 반환과 합의 - 산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습니다.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24. 6. 27. 전이거나 가족 중 일부만 함께 살고 있다면 시점과 동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고소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가족끼리는 처벌 안 된다」는 말이 가장 오래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이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되고, 범인의 형제는 함께 살지 않으면 감경도 받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주소입니다. 장물을 산 날,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 고소한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6개월 고소기간과 적용 법률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살았는지는 주민등록표만으로 부족하고 공과금 고지서나 택배 수령 기록처럼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이나 형 감경을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대화 기록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고소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친고죄 해당 여부와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장물을 산 경위가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고죄 해당 여부·고소기간 경과 여부·형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6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 2025. 12. 31.) 제2조
- 형법 제365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3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 민법 제77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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