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돈에게 입점비 사기를 당했는데 6개월 지나 고소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 고소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돈 사이의 입점비 사기 사건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결을 파기했고, 민법도 사돈을 인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입점 약속이 담긴 문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돈을 건넨 날, 입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날, 상대와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민법상 친족이 아니면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돈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원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이고, 사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과 F씨의 딸은 2024년에 결혼해 두 사람은 사돈 사이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F씨는 E씨에게 백화점 안 매장에 입점시켜 주겠다며 입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갔지만, 입점 약속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습니다. E씨는 2026년 2월에 속은 사실을 알았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미루다가 2026년 8월에야 고소했습니다. F씨 쪽은 사돈은 친족이라 6개월이 지난 고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돈 사이 사기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사기죄의 일반 원칙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사이에서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친고죄로 보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1심과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데,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 관계는 인척에서 빠졌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족 사이의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사기죄에 준용합니다.
| 관계 | 친족 여부 | 고소 요건 |
|---|---|---|
| 사돈 | 아님 | 고소 없어도 처벌 |
| 사위·며느리 | 인척 |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
| 형제자매 | 혈족 |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
| 배우자 | 친족 |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
- 사돈
- 친족 여부: 아님
- 고소 요건: 고소 없어도 처벌
- 사위·며느리
- 친족 여부: 인척
- 고소 요건: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 형제자매
- 친족 여부: 혈족
- 고소 요건: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 배우자
- 친족 여부: 친족
- 고소 요건: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안 고소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민법 제769조·제777조, 대법원 2011도2170 판결
이 규정은 2025. 12. 3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 면제가 없어지고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는 혈족의 배우자로 인척이므로 친족입니다.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6개월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기죄는 언제까지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이 아닌 사람의 사기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6년 1월
입점비 송금
2026년 2월
속은 사실을 앎
2026년 8월
고소, 친족이면 6개월 경과
범행 후 10년
사돈이면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처벌 가능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 1월에 받은 돈이라면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돈 간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대가 민법상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사돈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송금 자료 정리 - 입점비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입점을 약속한 문자, 녹음, 백화점에 확인한 결과를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쟁점입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 배상 방법 검토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와 함께 살고 있었거나 돈이 가족 공동 사업 자금으로 섞여 있었다면 친족 관계와 금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돈 간 사기 상담에서는 가해자 쪽이 먼저 「가족끼리 일이라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고소를 포기하기 쉽지만, 사돈은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1심과 항소심이 친고죄로 잘못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점 기록이 먼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확인하고, 송금일과 속은 것을 안 날을 문자와 전화 발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가 친족이라면 6개월 계산이 결정적이고, 친족이 아니라면 공소시효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친고죄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편취 금액과 기망 시점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송금 내역과 기망 증거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점비 송금 내역·입점을 약속한 문자나 녹음·백화점에 확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고소기간과 공소시효·사기죄 기망 증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67조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 2025. 12. 31.)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77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