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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동생의 처남에게 사기를 쳤는데 사돈이라 고소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 같은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의 친족 범위를 민법에 따라 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은 인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민법상 혈족·배우자·인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려 보십시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기다리며 다른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돈 사이라면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남동생의 처남에게 「아는 사람이 하는 상가 분양에 넣으면 6개월 안에 두 배가 된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설득으로 몇 달 뒤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K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사돈 사이도 친족이니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돈 사이에 사기를 치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나요?

아니요, 사돈 사이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친족상도례의 친족 범위는 민법에 따르는데,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으로 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넣지 않습니다.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은 바로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2170 판결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사이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1심과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지만, 현행 민법은 이를 뺐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5. 12. 31.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전후 비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2024. 6. 27. 전 범죄: 형 면제
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 있어야 공소
그 밖의 친족
2024. 6. 27. 전 범죄: 고소 있어야 공소
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 있어야 공소
사돈 등 비친족
2024. 6. 27. 전 범죄: 고소 없이 처벌
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 없이 처벌

출처 - 형법 제328조;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에 지은 사기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가까운 친족 사이라도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는 2026년 범행이어서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친족 간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와의 촌수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돈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행 시점 확인 -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정리 - 친족이라면 고소 유무와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 친족이 아니면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되므로 변제·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공범 확인 - 범행에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나 재산이 공동 명의로 섞여 있다면 가족관계와 재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안 일로 생긴 돈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고소 취소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 취소를 믿고 변제를 미루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촌수를 그리고, 돈을 받은 날짜가 2024년 6월 27일 전후인지 확인합니다. 친족이라면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도 고소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공소기각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양형 변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사돈처럼 친족이 아니라면 변제 내역과 합의서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고소 취소서를 받을 때 피해 회복 내역도 함께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범행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가족관계증명서·고소 취소서·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양형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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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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