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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함께 사는 처제 카드를 몰래 결제했으면 친족이라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함께 사는 처제의 카드를 몰래 결제했더라도 카드사나 가맹점이 피해자로 기소되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앱에 입력해 결제한 행위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부터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처제처럼 피해자가 친족이면 지금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카드사·가맹점이 피해자로 잡히면 이 기한과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족 카드를 몰래 썼다는 사실만으로 「친족이니 처벌이 면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함께 살던 처제의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행 앱에 접속해, 처제 명의 신용카드의 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24회, 합계 약 7,700만 원이었습니다. 처제는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됐고, A씨는 「같이 사는 가족이라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결제를 처리한 카드사·가맹점이 직접 피해자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카드를 몰래 결제하면 누가 피해자인가요?

카드 정보를 앱에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이 피해자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입력해 결제한 행위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이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입력값대로 처리한 것이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이 재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왜 형 면제 판결을 깨뜨렸나요?

공소장에 피해자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데도 원심이 처제를 피해자로 단정하고 형을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달라지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피해자를 먼저 확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 면제 부분이 파기되어 원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 뒤 피해자가 누구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 면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꿨습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준용됩니다.

친족 재산범죄 처리 기준 비교(2026. 10. 4. 기준)
행위 시점피해자가 동거친족피해자가 카드사·가맹점
2024. 6. 27. 전종전 규정상 형 면제친족상도례 적용 없음
2024. 6. 27. 이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족상도례 적용 없음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인척이고, 4촌 이내 인척은 친족입니다. 그래서 처제가 피해자로 정리되면 처제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가맹점이 피해자면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날 종전 형 면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형 면제 조항은 처벌을 막는 규정이어서 소급효가 없고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4. 6. 27.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 면제 여부를 따집니다.

친족상도례 변화 흐름
  1. 2024. 6. 27.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 2025. 3. 13.

    대법원 피해자 특정 판결

  3. 2025. 12. 31.

    형법 제328조 개정, 친고죄로 전환

  4. 시행일부터 6개월

    과도기 범죄 고소기간 특례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 행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지는 행위일과 고소일을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카드 무단 결제 친족상도례 대응 순서

  • 공소장 피해자 확인 -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 피해자가 카드 명의자인지 카드사·가맹점인지 봅니다. 이 판결의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행위일 정리 - 결제·대출 일시를 2024. 6. 27. 전후로 나눕니다.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달라집니다.
  • 친족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친족 여부와 동거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 유무가 처벌 요건이 됩니다.
  • 고소 시점 확인 - 친족 피해자가 언제 범인을 알았고 언제 고소했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이 지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 회복 - 카드 대금을 누가 갚았는지와 변제·합의 내역을 모읍니다. 피해자 확정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사가 명의자에게 대금을 면제했거나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결제 내역과 카드사 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카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가족끼리 일이니 형이 면제된다」고 믿고, 피해 가족도 「고소만 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카드 결제나 앱 대출이 끼면 카드사·가맹점·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잡힐 수 있고, 그러면 친족 관계는 처벌 여부와 무관해집니다.

그래서 결제 일시와 방법을 하나씩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제대행 앱 이용 내역, 카드사 청구서, 피해 가족이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가 있어야 행위일이 2024. 6. 27. 전인지 후인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정리할지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카드사가 명의자에게 대금을 청구했는지, 명의자가 대금을 갚았는지에 따라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달라지고, 그 판단이 친족상도례 적용과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 간 카드·계좌 무단 사용 사건에서 공소장상 피해자와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고소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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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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