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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신용불량이라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장사했는데 동생이 돈을 빼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동생이 통장의 돈을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빼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위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가 바뀐 날과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 6개월 고소 기간을 관리하십시오.

기한

동거하지 않는 형제 등 친족 사이의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안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빚이 있던 시절에 남의 명의 통장을 썼다는 이유로 「나도 처벌받을 테니 고소는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였다는 사정만으로 맡긴 돈의 보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오래전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가 원청 부도로 함께 무너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 따로 사는 동생의 동의를 받아 동생 명의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통장을 매출 계좌로 써 왔습니다. 2025. 5. 동생이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2주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빼 썼습니다. 동생은 「내 명의 통장이니 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 명의 통장에 넣어 둔 장사 수입을 동생이 쓰면 횡령인가요?

네, 통장 명의자가 돈을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동생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을 동생 계좌에 보관하되 동생이 임의로 쓰지 않기로 한 약정을 횡령죄의 위탁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1심과 원심은 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동생 계좌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최종 유무죄는 다시 판단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를 쓴 것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맡긴 돈이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보호를 부정하려면 위탁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범죄 실현의 수단이어서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차명계좌 위탁의 보호가치 판단 요소
판단 요소이 사건 사정
당사자 관계동거하지 않는 형제
개설 시기와 목적부도 후 약 8년, 사업용 계좌
강제집행 위험채권자 소송·가압류 사정 없음
이용 기간약 5년간 분쟁 없음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위탁이 범죄 수단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당사자 관계 - 형제처럼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
  • 개설 시기와 목적 - 부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업용 계좌가 필요해 만든 것인지
  •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 -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였는지
  • 이용 기간과 실상 - 몇 년 동안 분쟁 없이 매출 입금과 경비 지출에 써 왔는지

이 사건에서는 부도 후 약 8년이 지나 계좌를 만들었고, 채무의 규모나 채권자의 소송·가압류 같은 객관적 사정이 기록에 없었으며, 5년 동안 분쟁 없이 계좌를 써 왔습니다. 피해자가 「예전에 통장 압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강제집행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이를 금지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목적 없이 생계를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계좌 보관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결은 그런 구체적 위험과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형제 사이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에는 재산범죄의 친족 간 특례가 준용되고, 2025. 12. 31. 개정된 현행 규정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2024. 6. 27. 전의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는 개정 전에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 간 횡령 고소 흐름
  1. 1

    인출 확인

    비밀번호 변경일과 인출 내역 확인

  2. 2

    범인 인지

    이날부터 6개월 고소 기간 진행

  3. 3

    고소

    친족 간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4. 4

    수사·기소

    위탁관계와 보호가치를 증거로 증명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 합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으므로, 협의와 별개로 고소 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횡령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정리 - 계좌를 빌린 경위와 「임의로 쓰지 않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증인을 확보합니다. 위탁관계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수년간 매출 입금과 경비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돈이 사업주의 것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인출 내역 특정 - 비밀번호 변경일과 인출 일시·금액을 특정합니다. 횡령액과 고소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채무 상황 정리 - 계좌 개설 당시 소송·가압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 고소와 민사 병행 - 6개월 안에 고소하고, 남은 예금에 대해 가압류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빌릴 당시 채권자의 압류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채무 서류와 계좌 개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횡령 고소 대리와 예금 가압류 등 재산 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를 쓴 사람은 「내가 남의 이름을 빌렸으니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고소를 망설이고, 명의자는 「내 명의 통장이니 내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판결은 두 생각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빚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맡긴 돈의 보호가 사라지지 않고, 명의자라도 쓰지 않기로 약속한 돈을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계좌를 개설한 날과 그때의 채무 상황, 채권자의 소송이나 가압류가 있었는지, 몇 년 동안 매출 입금과 경비 지출에 써 왔는지, 비밀번호가 바뀐 날과 인출 일시가 모두 날짜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도와 계좌 개설 사이 8년, 분쟁 없이 이어진 5년이라는 시간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위탁관계와 보호가치를 증명하는 자료이고, 민사에서는 예금이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계좌를 압류하는 일도 생기므로, 고소와 함께 남은 예금을 지키는 절차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지인 간 차명계좌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재산 회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경위와 수년간의 거래내역으로 위탁관계를 먼저 증명하고 강제집행면탈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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