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사촌 형 돈 횡령으로 구속됐는데 합의하면 기소 전에 풀려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따로 사는 사촌 형과 합의해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 없이 석방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61조가 친족 사이 횡령을 친고죄로 정하고, 명예훼손은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힙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서명한 고소취소장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사촌 형이 직접 서명해 사건이 있는 수사기관에 내도록 하십시오. 합의서만 써서 갖고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소가 취소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구속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따로 사는 사촌 형의 가게 매출금 1,800만원을 맡아 두었다가 2026년 상반기에 생활비로 써 버렸고, 그 뒤 친척 단체대화방에 사촌 형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촌 형의 고소로 F씨는 2026년 9월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뒤 사촌 형에게 사과하고 돈을 갚기로 해 합의가 눈앞인데, F씨의 가족은 합의만 되면 재판 없이 풀려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척 돈을 횡령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피해자가 친족이면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제361조가 이를 횡령죄에 준용합니다. 사촌 형은 8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친족 사이 횡령 처리 기준
2024. 6. 27. 전
동거 친족: 형 면제
따로 사는 친족: 친고죄
2024. 6. 27. 이후
동거 친족: 친고죄
따로 사는 친족: 친고죄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2025. 12. 31. 형법 개정 전에는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따로 사는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동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따로 사는 사촌 사이의 횡령은 개정 전후 모두 친고죄여서 결론이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촌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명예훼손 부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는 이 점을 알고 취소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언제 풀려나나요?

사법경찰관이 구속하고 있는 단계라면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구속 취소에 관한 제93조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 후 석방 경로
  1. 1

    고소취소장 제출

    피해자가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

  2. 2

    사법경찰관 단계

    구속 사유 소멸로 구속 취소

  3. 3

    검사 단계

    공소권 없음 불기소와 석방

  4. 4

    석방 지연 시

    구속적부심사 청구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203조, 제214조의2 제1항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간 뒤라면 검사는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검사가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구속이 길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석방이 늦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에 석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도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 횡령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친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친족이어야 고소 취소로 횡령 부분이 끝납니다.
  • 합의 조건 정리 - 변제 금액과 지급 일정, 처벌불원 문구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분할 변제라면 일정이 중요합니다.
  • 고소취소장 제출 - 피해자가 서명한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 냅니다.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석방 확인 - 사법경찰관 단계면 구속 취소, 검사 단계면 불기소와 석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늦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변제 이행 - 고소 취소 뒤에도 합의한 금액을 약속대로 갚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가운데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있거나 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족 사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람과 가족은 합의를 해도 일단 재판을 받아야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실수는 합의서만 쓰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출한 날짜와 접수한 기관, 접수증을 남겨 두고, 변제 약속의 이행 일정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근거가 되고, 석방이 늦어질 때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와의 친족 관계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고소 취소 시점과 석방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합의서·고소취소장 접수증·구속영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고소 취소 후 석방 절차·석방 지연 시 구속적부심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