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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깨진 병으로 위협해 돈을 뜯은 조카, 삼촌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삼촌과 조카는 친족이어서 삼촌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조카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갈죄와 특수공갈죄에도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준용해, 친족이 범인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와 고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고 뒤에 취소서를 내면 공소기각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카가 낸 돈 300만원을 먼저 돌려받아야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는 고소인의 의사만으로 하며 피해 변제와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다 다툰 뒤 그만두었습니다. 며칠 뒤 밤에 삼촌을 찾아가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탁자 위 맥주병을 깨뜨려 들이대고 3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뒤에도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되자 삼촌은 A씨를 고소했지만, A씨의 부모가 간곡히 부탁하고 A씨도 뉘우치자 고소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세를 신고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면 공갈죄가 되나요?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으면 공갈에 해당하고, 설령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해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썼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깨진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갈하면 특수공갈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했지만, 지금은 형법에 특수공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범행에도 친족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삼촌과 조카는 3촌 혈족입니다. 형법은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공갈의 죄 전체에 준용하므로 특수공갈죄에도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 범행은 형을 면제했지만, 2025년 개정으로 모두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바뀌었고 이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그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이 찾아가 위협했다면 친구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조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 사건 고소 취소의 흐름
  1. 1

    고소

    친족이 범인인 공갈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2. 2

    수사·기소

    고소가 유지되면 수사를 거쳐 기소될 수 있음

  3. 3

    고소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4. 4

    공소기각

    재판 중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선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조카가 다시 연락해 괴롭히더라도 이번 공갈 사건은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우므로, 취소 전에 앞으로의 연락 문제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친족 공갈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사건이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확인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취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공범 여부 확인 - 조카 혼자 한 일인지, 친족 아닌 사람이 함께했는지 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취소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 합의서 작성 - 반환 금액, 앞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적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취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소취소장 제출 - 수사 중이면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 뒤면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결과 확인 - 수사 단계면 공소권 없음 처분, 재판 단계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이거나 친족 아닌 공범이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일이라 고소를 취소하면 다 끝난다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사실상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남길 기록이 있습니다. 받아 간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줄지,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로 받아 두십시오.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와 음성 녹음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약속이 깨졌을 때 민사로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조카가 새로 협박하면 새 사건의 고소 자료가 됩니다. 이미 취소한 사건은 되살릴 수 없어도, 그 뒤의 행동은 별도의 범죄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 관계와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적용 규정을 정한 뒤 고소 유지 또는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협박 문자나 녹음·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족 규정 적용 여부·고소 취소 시점과 효과·합의서에 넣을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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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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