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중고 카메라를 산 며칠 뒤 장물인 걸 알았는데 장물취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중고 카메라를 넘겨받을 때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며칠 뒤에 알게 됐어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는 넘겨받는 때에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그 인식을 판매자의 신분·물건의 성질·가격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카메라를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구입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넘겨받을 당시 몰랐다는 점은 이런 거래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장물인 줄 알게 됐다고 해서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물건 처리를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상태 좋은 중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시세와 비슷한 120만원에 샀습니다. 일주일쯤 뒤 지인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 카메라가 도난품이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살 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는지, 카메라는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 뒤에 장물인 걸 알면 장물취득죄가 되나요?
넘겨받을 때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죄는 고의범이라 취득할 때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뒤 며칠이 지나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몰랐더라도 물건을 넘겨받기 전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은 물건을 실제로 넘겨받는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먼저 보내고 며칠 뒤 택배로 받는 거래라면, 받기 전에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의심했으면 장물취득죄가 되나요?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산 정도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은 장물의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장물인 사정을 알았는지는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사정 | 의심이 적은 쪽 | 의심이 큰 쪽 |
|---|---|---|
| 거래 대가 | 시세 수준 | 시세보다 크게 쌈 |
| 판매자 신분 | 오래 안 지인 | 처음 본 사람 |
| 물건 상태 | 상자·보증서 있음 | 부속품 없이 급매 |
| 거래 장소·시간 | 통상 거래 | 심야 길거리 |
- 거래 대가
- 의심이 적은 쪽: 시세 수준
- 의심이 큰 쪽: 시세보다 크게 쌈
- 판매자 신분
- 의심이 적은 쪽: 오래 안 지인
- 의심이 큰 쪽: 처음 본 사람
- 물건 상태
- 의심이 적은 쪽: 상자·보증서 있음
- 의심이 큰 쪽: 부속품 없이 급매
- 거래 장소·시간
- 의심이 적은 쪽: 통상 거래
- 의심이 큰 쪽: 심야 길거리
출처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 정품 상자나 보증서 없이 급하게 넘기는 거래, 판매자의 직업이나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물건, 늦은 밤 길거리에서의 거래 같은 사정이 겹치면 의심했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오래 안 지인에게서 시세대로 샀다면 의심할 사정이 적은 쪽입니다.
장물인 걸 안 뒤에는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게 된 뒤에 그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면 별도로 장물 양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의 취득뿐 아니라 양도·운반·보관과 그 알선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민사로는 도난당한 주인이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과실 없이 넘겨받았더라도 도품에는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카메라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주인은 내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의 개인 거래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은 판매한 지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장물 구입 의심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보관 - 판매자와의 메시지, 게시글,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넘겨받을 당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시세 자료 확보 - 같은 모델의 당시 중고 시세를 캡처합니다. 거래 가격이 정상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물건 보관 - 카메라를 팔거나 넘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알게 된 뒤의 처분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 수사기관 출석 -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연락이 오면 구입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설명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야 고의가 부정됩니다.
- 대금 회수 -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준 뒤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거나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여러 개 팔고 있었다면 거래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절도·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물 사건에서 구매자는 「훔친 걸 몰랐으니 당연히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가격과 방식을 먼저 봅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거나 상자 없이 급하게 넘긴 거래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고의를 대신 말해 줍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은 지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고거래 게시글, 송금일과 금액, 물건을 받은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과 그 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가 되고,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준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알게 된 뒤 물건을 팔아 버리면 그 거래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므로,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절도·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가격과 대화 기록으로 장물 인식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송금 내역·당시 중고 시세 자료·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물 인식 시점·미필적 인식 인정 가능성·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형법 제13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