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수리 맡은 시계가 장물인 걸 알고도 수리비 때문에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으로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장물인 줄 알게 되어 계속 보관해도 장물보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인 줄 알게 된 뒤의 계속 보관도 원칙적으로 장물보관이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리 의뢰서와 수리비 청구 기록을 챙겨 두십시오.
경찰이나 원래 주인이 시계를 찾으러 왔다면 수리비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금액을 문서로 보여 주십시오. 유치권이 있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밝혀 두어야 장물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장물인 줄 알게 된 순간 시계를 바로 넘겨야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계 수리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9월 손님 B씨가 맡긴 명품 시계를 고쳤지만 수리비 45만원을 받지 못해 시계를 가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경찰 탐문으로 그 시계가 B씨가 다른 집에서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계속 보관했습니다. A씨는 이제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하는 것이 되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장물인 걸 알고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인가요?
원칙은 장물보관죄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장물인 줄 안 뒤에 계속 보관하면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상황 | 장물보관죄 |
|---|---|
| 모르고 보관하는 동안 | 불성립(고의 없음) |
| 안 뒤 계속 보관, 점유 권한 없음 | 성립 |
| 안 뒤 계속 보관, 유치권 있음 | 불성립 |
| 처음부터 알고 맡음 | 성립 |
- 모르고 보관하는 동안
- 장물보관죄: 불성립(고의 없음)
- 안 뒤 계속 보관, 점유 권한 없음
- 장물보관죄: 성립
- 안 뒤 계속 보관, 유치권 있음
- 장물보관죄: 불성립
- 처음부터 알고 맡음
- 장물보관죄: 성립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다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은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채권 담보로 수표를 받았다가 장물인 줄 알게 된 사람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수리비를 못 받았으면 시계를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시계 수리비는 바로 그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리점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수리점은 손님에게서 정상적으로 수리를 맡아 시계를 점유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도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품인 줄 알면서 맡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래 주인이 시계를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당한 주인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점은 유치권을 내세워 수리비를 먼저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리비가 시계 수리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인지는 주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 내역과 부품비 영수증이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물로 압수하겠다고 하면 유치권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수리비는 의뢰인이나 주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장물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도품인 줄 알면서 수리를 맡았다면 고의가 있으므로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언제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물건, 보증서 없이 급히 맡긴 고가품은 처음부터 의심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장물 수리품 유치권 대응 순서
- 수리 기록 확보 - 수리 접수증, 작업 내역, 부품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수리비 채권을 증명합니다.
- 인지 시점 정리 - 장물인 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그 전의 보관은 고의가 없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관 - 접수 당시 연락처와 신분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 협조와 수리비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주인 반환 협의 - 원래 주인이 확인되면 수리비 정산을 조건으로 반환을 협의합니다. 유치권은 수리비를 받으면 소멸합니다.
- 압수 대응 - 수사기관이 압수하면 압수 목록을 받아 둡니다. 수리비 채권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의뢰인과 거래 관계가 오래되었다면 유치권의 범위와 고의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 관련 수사 대응과 유치권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점이나 전당포는 「장물인 줄 알면 무조건 바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수리비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례는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장물인 줄 안 뒤에도 보관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치권이 있는 수리점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시점 기록이 만듭니다. 수리 접수일, 수리 완료일, 수리비를 청구한 날, 장물인 줄 안 날이 접수증과 문자로 남아 있어야 「처음에는 몰랐고, 알고 난 뒤에는 수리비 때문에 보관했다」는 주장이 섭니다. 접수증 없이 구두로 맡은 물건은 이 순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장물보관 혐의를 벗는 자료가 되고, 원래 주인과의 반환 협의나 민사 소송에서는 유치권과 수리비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뒤에도 수리비 청구는 남으므로 기록은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물 관련 수사 대응과 유치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시작 경위와 장물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점유 권한과 채권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접수증·수리 내역서·부품비 영수증과 경찰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물보관죄 성립 여부·유치권 주장 가능성·수리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 민법 제320조 제1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2항
- 민법 제250조
- 형법 제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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