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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 없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 증상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면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다297529 판결은 진단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숨진 분의 문자·업무 기록과 산재 결정문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내는 2024년 회사에서 전산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밤늦게까지 일했고, 개통이 늦어지면서 문책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신청해 둔 육아휴직은 두 번 미뤄졌고, 숨지기 전날 결국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아내는 두 달쯤 전부터 잠을 못 자고 밥을 거르며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내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정신과 진단이 없으니 고의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 기록이 없어도 자살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은 생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법원이 사망 경위·남긴 말과 기록·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통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도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만 면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태,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진행 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동, 사망 장소와 방법, 동기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2021다297529 판결 사안에서는 폭증한 업무량, 반복된 육아휴직 연기, 두 달간 이어진 수면장애·식욕 감소·집중력 저하, 「죽고 싶다」는 말이 고려되었습니다.

진단 기록이 없을 때 법원의 판단 흐름
  1. 1

    생전 사정 수집

    업무량, 가족 상황, 남긴 말과 기록, 주변인 진술

  2. 2

    증상 확인

    수면장애·식욕 감소·집중력 저하 등 우울 증상 여부

  3. 3

    의학적 견해 확인

    전문의 소견·심리부검 의견서·감정

  4. 4

    면책 예외 판단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나왔다면 법원은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이 세웠고, 2021다297529 판결은 진단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넓혔습니다.

산재 인정이나 심리부검 의견서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2021다297529 판결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의견서를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하는 사건이므로 최종 결론은 그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과실이라고 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책 여부는 「고의」였는지,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해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살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통지서 확인 - 보험사가 든 면책 사유와 통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과 반박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생전 기록 모으기 - 문자·메신저·일기·업무 메일과 가족·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진단이 없을 때 의학적 견해의 바탕이 됩니다.
  • 산재·공무상 재해 결정 확보 -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혁신처 결정문과 판정 기록을 받습니다. 정상적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판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견해 받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나 심리부검 의견서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 견해를 다른 의학 자료 없이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 소송 제기 시점 관리 -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함께 상대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책임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재해사망특약과 일반사망보험이 섞여 있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병원 기록이 없으니 안 된다」는 보험사 말을 듣고 청구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숨지기 전 몇 달의 생활 전체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진단이 없던 사안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도 법원이 직접 의학적 견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모으는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업무 메신저, 야근 기록, 육아휴직 신청·철회 내역, 동료가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기억이 흐려집니다. 장례 직후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심리부검 의견서를 쓰는 전문가에게 넘길 자료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촉탁할 때 감정인의 판단 재료가 되고, 산재 결정문과 함께 보험사의 「고의 자살」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진술만 있으면 의학적 견해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전 생활 기록과 산재 결정 자료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의학적 견해를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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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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