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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거의 받지 않은 우울증 가족이 자살했다면 사망보험금은 거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 자살의 사망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41493 판결은 반복된 자살 시도와 중증 우울증 진단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증거,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사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자살 시도와 중증 우울증 진단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자살은 보험사 면책 사유가 아니라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새로 받아 올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진료기록과 당시 연락 내용을 모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동생은 2025. 6. 회사를 그만둔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며 두 차례 약을 모아 먹고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응급실 정신과 의사는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고 꾸준한 치료를 권했지만, 남동생은 동네 의원에서 약을 한 번 받은 뒤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2026. 1. 숨졌고, 보험사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유서까지 남긴 계획적 자살이라며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조카들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치료를 받지 않은 우울증 자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망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8. 8. 실직한 뒤 추석 연휴 무렵 두 차례 수면유도제를 수십 알 먹었습니다. 2018. 12. 6.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약을 처방받았고, 사흘 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고 24시간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은 2019. 2. 숨졌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음 (핵심 행)면책 근거로 봄중증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아님
자살 과정이 계획적임면책 근거로 봄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사실조회 회신(병명 모름)그대로 채택다른 기록과 배치, 추가 심리 필요
자살 직전 연락·유서의사결정 능력의 근거의사결정 불가 상태 암시로 평가 가능

반복된 자살 시도와 전문의의 중증 진단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원심은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며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려 요소는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와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장소·동기·경위와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 시도가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된 진단 기준을 들고, 그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나오면 사실심 법원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명과 상병코드, 자살 시도 횟수와 간격, 실직·채무 같은 주변 상황 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실직 뒤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경과와 두세 차례의 시도, 전문의의 중증 진단을 함께 보고 숨질 무렵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이 숨지기 몇 달 전이라도 그 뒤 상태가 나아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경과를 이어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 소견이 서로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서로 어긋나는 의견 중 하나만 골라 쓰지 말고,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사안에서 약을 처방한 의원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병명은 모르고 병의 정도도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신은 의원이 직접 우울장애 상병코드를 적어 처방한 사정, 사흘 뒤 응급실 전문의의 중증 진단과 배치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숨지기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 날짜와 방법, 응급실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2. 정신과 전문의의 중증 우울증 진단 기록이 있나요?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적힌 기록을 발급받아 의학적 견해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3. 병원 회신이나 감정 의견이 다른 기록과 어긋나나요?

    보완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4. 사망일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거절 통지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상법 제662조

대법원은 이런 원칙이 감정서뿐 아니라 서증이나 사실조회 회신으로 낸 전문가 의견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살 직전 친구에게 연락하고 유서를 남긴 사정도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획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서가 있는 경우는 「우울증 앓던 가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자살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퇴실기록지, 소견서, 정신과 처방 기록을 병원별로 빠짐없이 발급받습니다.
  • 증상 경과 정리 - 실직·채무 같은 상황 변화와 자살 시도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주변 증거 수집 - 가족·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연락 기록, 경찰 변사 기록을 모읍니다.
  • 의학적 의견 확보 -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고, 어긋나는 회신은 보완을 요청합니다.
  • 시효 관리 - 거절 통지를 받았더라도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명과 중증도, 자살 시도의 반복 여부, 숨지기 직전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살 면책을 이유로 거절된 사망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가장 자주 드는 거절 사유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짧거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이 중증 진단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응급실 퇴실기록지에 적힌 진단명과 상병코드, 의사가 보호자 감시를 권한 기록처럼 짧지만 객관적인 기록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유족이 놓치기 쉬운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이전 자살 시도 때 보낸 문자와 숨지기 직전 연락이 비슷한 패턴이면 계획적 자살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던 상태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해지하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살 면책을 이유로 거절된 사망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자살 무렵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학적 의견과 함께 증명합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대응
  • 자살 면책 보험금 소송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보험금 청구 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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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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