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 착오로 부도수표 대금이 입금됐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부도수표 원본을 은행이 갖고 있는 한 은행 착오로 입금된 수표 대금이라도 단순한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넘겨받은 은행이 수표상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입금한 사람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부도 수표 원본을 어느 은행이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에서 반환 요구서를 받았다면, 부도 난 수표 원본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물어 확인해 두십시오. 수표가 은행에 남아 있는 한 단순한 반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라고 해서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서에 답하기 전에 수표의 행방과 입금 경위를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에서 받은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 1,800만원을 자기 거래은행인 B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수표를 지급할 C은행이 확인해 보니 발행인 예금이 모자라 지급이 거절된 수표였는데, C은행 직원이 미결제 통보를 빠뜨렸습니다. B은행은 결제된 줄 알고 A씨 계좌에 1,800만원을 넣어 주었고, 어음교환 정산으로 그 돈을 떠안게 된 C은행이 두 달 뒤 A씨에게 1,8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은행은 부도 수표 원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착오로 입금된 부도수표 대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수표 원본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의 단순한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수표를 넘겨받은 은행이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습니다. 입금한 사람은 수표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수표가 부도 났더라도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1
수표 입금
입금자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
- 2
교환 의뢰
거래은행이 지급은행에 어음교환으로 제시
- 3
지급 거절
발행인 예금 부족으로 부도
- 4
통보 누락
지급은행 직원이 미결제 통보를 빠뜨림
- 5
입금 처리
거래은행이 결제된 줄 알고 입금자에게 지급
- 6
반환 요구
수표를 가진 지급은행이 입금자에게 반환 요구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입금한 사람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데, 수표를 가진 은행은 그 수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과 「민법」에서도 이 판단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은행이 수표를 돌려주며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수표 원본을 돌려주면서 지급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가진 은행이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입금한 사람에게 수표를 돌려주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를 돌려받으면 입금한 사람이 다시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수표를 돌려받는다면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지급거절이 증명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교환 과정에서 지급거절 사실이 수표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부도수표 발행인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하고, 발행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은행과 반환 협의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이 6개월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국내 수표 지급제시 | 10일 | 수표 발행일 |
| 발행인·배서인 상환청구권 시효 | 6개월 | 제시기간 경과 후 |
- 국내 수표 지급제시
- 기간: 10일
- 기산점: 수표 발행일
- 발행인·배서인 상환청구권 시효
- 기간: 6개월
- 기산점: 제시기간 경과 후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지급제시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입금 날짜가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있었는지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수표 행방 확인 - 부도 난 수표 원본을 어느 은행이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이 은행에 있으면 단순 반환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경위 정리 - 수표를 받은 거래, 입금일, 은행이 돈을 넣어 준 날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입금일은 제시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반환 요구서 검토 - 요구서에 수표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수표 반환이 함께 제시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발행인 재산 확인 - 수표를 돌려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발행인에게서 받을 수 있어야 반환의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안에 발행인에게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 상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배서를 했거나 은행과 맺은 예금약관에 부도 시 환급 조항이 있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수표와 어음을 둘러싼 수표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이 반환을 요구하면 대부분 곧바로 돈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표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은행이 수표를 쥐고 있는 한 입금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전부입니다. 수표 발행일, 입금일, 은행이 돈을 넣어 준 날, 반환 요구서가 도달한 날을 통장 내역과 요구서 원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들은 설명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은행이 수표를 돌려주며 반환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도 제시기간과 지급거절 날짜가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수표와 어음을 둘러싼 수표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원본의 소재와 제시·지급거절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의무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은행의 반환 요구서·수표 사본이나 부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의무가 있는지·수표 반환이 조건인지·발행인에게 청구할 기간이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1조
- 수표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3657 판결
- 수표법 제39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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