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는데 금고가 사고신고를 했다면 이자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면 그때 대출이 실행된 것이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피사취신고를 해 수표가 지급거절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표 반환 때까지의 약정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사취신고를 지급위탁 취소가 아닌 사고신고로 보았으므로,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유가 누구 책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표가 지급거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거절 사유와 날짜를 은행에서 문서로 받고, 수표 원본을 반환하는 날짜도 영수증으로 남기십시오. 이자 계산의 시작과 끝이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금융기관이 사고신고를 했으니 대출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금융기관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5월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연 7%, 지연이자율 연 10%로 대출받았는데,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건넸습니다. 닷새 뒤 저축은행이 피사취신고를 해 수표가 지급거절됐고, J씨는 2024년 7월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남은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수표 반환 때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하자 J씨는 돈을 쓰지도 못했는데 이자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앞수표로 받으면 대출이 실행된 건가요?
실행된 것입니다. 소비대차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자기앞수표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교부했다면 그 교부로 대출이 실행되어 약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사취신고를 하면 이자가 멈추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금융기관의 피사취신고가 원래 의미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사고신고에 불과하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4년 5월 대출일
수표 교부, 이자 발생 시작
5일 뒤
피사취신고·지급거절
2024년 7월
수표 반환·상환 처리, 이자 종료
이후
채권양도와 양도 통지
수표법상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고,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10일입니다. 피사취신고는 이와 별개로 은행에 사고를 알리는 절차여서 수표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잘못으로 신고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차주가 담보물 감정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기관이 피사취신고를 한 것이어서, 대법원은 신고가 차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착오나 내부 사정만으로 신고해 차주가 수표를 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이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사취신고 사유 | 이자 발생 |
|---|---|
| 차주의 서류 위조 등 차주 귀책 | 발생(판례 사안) |
| 금융기관의 착오·내부 사정 |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 |
- 차주의 서류 위조 등 차주 귀책
- 이자 발생: 발생(판례 사안)
- 금융기관의 착오·내부 사정
- 이자 발생: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
출처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이때는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유, 차주가 수표를 쓰지 못한 기간, 그 사이 금융기관에 반환을 제안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거절 뒤 곧바로 수표를 돌려주고 대출 상환 처리를 요구했다면 그 날짜가 이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채권이 넘어간 뒤에도 같은 이자를 내나요?
냅니다. 금융기관이 남은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차주에게 통지했다면 양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에 대한 다툼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 대출 이자 다툼 대응 순서
- 교부일 확인 - 대출금이 수표로 건네진 날과 수표 번호·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은행에서 지급거절 사유와 신고한 날짜를 받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반환일 기록 - 수표를 금융기관에 돌려준 날짜와 상환 처리 내역을 받습니다. 이자 계산의 종료일입니다.
- 이자 재계산 - 약정이율로 교부일부터 반환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금융기관 계산과 대조합니다.
- 양수인 대응 -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양수인에게 같은 항변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과정에 담보 평가나 서류 문제로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대출 서류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금 청구와 그 방어, 금융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가 지급거절되면 차주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이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받은 순간 대출은 실행된 것으로 보고, 피사취신고만으로 이자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고가 누구 책임인지입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사유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수표 교부일, 금융기관의 신고일, 은행의 지급거절일, 수표 반환일을 모두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신고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 차주가 수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날이 있는지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이자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뒤 양수인이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항변하게 되므로, 양도 통지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양수 채권 청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실행일과 지급거절·반환일을 먼저 확정한 뒤 이자 발생 기간과 귀책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수표 사본·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수표 반환 영수증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자 발생 기간·피사취신고의 귀책사유·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 민법 제600조
- 민법 제598조
- 수표법 제32조 제1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