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선일자수표 제시기간을 적힌 발행일부터 세는 규정,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선일자수표 제시기간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로 세는 수표법 규정이 재산권이나 헌법의 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법은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해도 제시한 날 지급하게 하고, 제시기간은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지금은 부도로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선일자수표라고 해서 실제 발행일을 따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기간 계산에서 실제 발행일은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6,000만원을 결제하면서 당좌수표 여러 장의 발행일을 2~5개월 뒤로 적어 건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2026년 적힌 발행일에 수표들이 차례로 제시됐지만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았고, D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실제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났으니 제시가 무효이고,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수표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실제로는 몇 달 전에 건넨 수표라도 적힌 날짜가 기준이므로, 소지인은 그 날짜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하면 적법한 제시가 됩니다.
실제 발행일
수표를 건넨 날, 기산점 아님
적힌 발행일
제시기간 기산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끝
지급거절 후 30일 안
금융기관 고발
2026. 10. 4. 기준 현행 「수표법」에서도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행인 쪽에서는 결제 자금을 맞춰 둘 날짜가 실제 발행일이 아니라 적힌 발행일 이후 10일까지라는 뜻입니다.
적힌 발행일 전에 은행에 내밀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제시한 날 지급해야 합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이어서,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한 수표도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수표법의 규정입니다. 소지인과 「그 날짜 전에는 돌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더라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그 약속이 지급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루어 적은 수표를 줄 때는 그 사이 잔고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일찍 제시한 소지인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지만, 지급거절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이 제네바 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수표의 문언증권성을 확인하고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제기간이 길어져 발행인이 오래 지급 부담을 지게 되더라도 이는 발행인이 스스로 선택한 결제수단에 따른 부담이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적힌 발행일 전 제시를 정한 제28조 제2항 부분은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위헌 주장을 하려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꾸는 조항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부도 처벌을 피할 길은 무엇인가요?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부도수표 발행 죄는 이런 반의사불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지인과 합의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관에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수표를 발견하면 30일 안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 전후로 회수 협상을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선일자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수표 날짜 확인 -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 제시일을 대조합니다. 10일 제시기간 안에 제시됐는지가 처벌 요건과 연결됩니다.
- 지급거절 사유 확인 - 예금부족인지 거래정지인지 은행 부도 확인서로 봅니다. 사유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소지인 파악 - 수표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최종 소지인과 합의해야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수표 원본을 돌려받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합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에게 배서되어 넘어갔거나 발행 당시 거래정지 상태였다면 적용 조항과 합의 상대가 달라지므로 수표 원본과 부도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수표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일자수표 사건에서 발행인들은 「실제로 준 날부터 10일이 지났으니 제시가 무효」라는 주장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법은 정반대로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고,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이 주장에 시간을 쓰는 동안 합의할 기회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는 것은 수표 한 장 한 장의 날짜표입니다. 적힌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일, 금융기관 고발일, 그리고 현재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금융기관은 부도수표를 발견하면 30일 안에 고발하므로 그 전에 소지인을 찾아 회수 협상을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이 날짜표와 회수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결론을 정합니다. 수표 원본을 회수했다는 사실이나 처벌불원서가 기소 전에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민사 쪽에서도 같은 기록이 수표금 청구의 범위와 이미 갚은 금액을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과 수표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별 발행일·제시일·소지인을 먼저 확정한 뒤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형사 변론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공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시기간 준수 여부·처벌불원 의사 확보 방법·위헌 주장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수표법 제2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1. 18. 2000헌바2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
- 수표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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