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고객확인
- 계정 신규 개설, 기준 금액 이상 일회성 거래
- 신원 확인
- 실제 소유자 확인
-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보험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의 자금 원천을 일률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새로 열 때와 기준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를 할 때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화된 확인 방법은 2026. 8. 18.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지침을 고쳐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의 자금 원천을 일률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입니다. 고객이 계좌를 새로 열거나 기준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거래를 할 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거래의 기준 금액은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용 계약을 맺고 계정을 여는 것이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할 계약 없이 한 번 거래하는 경우가 일회성 거래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입니다. 고객이 법인이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인 계정을 열어 주면서 대표자 신원만 확인하고 지배구조를 보지 않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8. 18. 개정된 시행령은 확인 방법을 강화했고,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 대상 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낸 정보가 의심스러우면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나 정보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자료와 방법은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확인합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기본 확인 사항에 더해 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고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강화된 고객확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확인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위험성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소득 증빙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업무지침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액 입금이 갑자기 늘거나 여러 계정에서 한 지갑으로 자산이 모이는 경우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인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는 종료해야 합니다.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아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때는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을 거부한 사정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와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판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확인 사항이 더 늘어납니다. 상대 사업자의 신고와 변경신고 이행, 신고 수리, 직권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 구분 관리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말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끝내야 합니다.
과태료와 감독상 조치를 받습니다. 기본 고객확인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더 무겁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 이용자의 최종 자연인 소유자까지 확인하지 않은 계정이 있나요?
지배구조 자료를 받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고위험 신호가 있는 이용자에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묻지 않았나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고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업무지침에 진위 확인 자료와 방법이 빠져 있나요?
개정 시행령에 맞춰 지침을 고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용자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나요?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제5항
검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위반은 건수로 세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많은 거래소일수록 과태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표본으로 뽑힌 계정의 확인 기록이 부실하면 전체 체계의 문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확인 기록을 계정별로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한 코인 거래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신고 쪽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자 위험도 평가 방식과 확인 기록, 위반 건수에 따라 의무 이행 판단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체계 점검과 금융정보분석원 검사·제재 대응을 수행합니다.
고객확인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을 했는지보다 위험도에 맞게 했는지입니다. 저위험 이용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받는 것보다 고위험 신호가 뜬 이용자에게 추가 확인을 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법인 이용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단계 지주 구조라면 최종 자연인까지 추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진위 확인 방법이 업무지침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침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위반 근거가 되므로 지침부터 운영에 맞추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의무와 업무지침을 검토해 왔습니다. 위험평가 기준과 확인 기록을 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 검사와 과태료·제재 처분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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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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