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4년 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고혈압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사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이라면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 원인과 무관해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계약일과 해지 통지일부터 비교하십시오.
해지 통지서를 받으면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과 해지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험증권의 계약일과 통지서 도달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청약서의 질문 문구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유족이 보험금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기간이 지났거나,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과 관계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1. 3. 10.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청약서 질문란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던 아버지는 2025. 6. 백혈병으로 숨졌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5. 7. 고혈압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백혈병과 고혈압은 관계가 없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는 언제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1. 3. 10.
계약 체결, 3년 기간 시작
2024. 3. 10.
계약일부터 3년, 해지권 소멸
2025. 6.
백혈병 사망
2025. 7.
해지 통보, 기간 경과로 효력 없음
위 사례의 계약일은 2021. 3. 10.이므로 3년이 되는 2024. 3. 10.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습니다. 2025. 7.에 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혈압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 원인과 무관해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 사고 뒤라는 이유로 해지를 막으면 인과관계가 없는 한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사망한 사안이라면 고혈압과 백혈병이 관계없어도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판단합니다.
해지되면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황 | 해지 | 이번 사고 보험금 |
|---|---|---|
| 계약일부터 3년 경과 | 불가 | 지급 |
| 3년 안, 인과관계 없음 증명 | 가능 | 지급 |
| 3년 안, 인과관계 있음 | 가능 | 지급 책임 없음 |
- 계약일부터 3년 경과
- 해지: 불가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 3년 안, 인과관계 없음 증명
-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 3년 안, 인과관계 있음
-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고혈압과 백혈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감정으로 고혈압이 백혈병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번 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되고,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남습니다.
고혈압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반이 됩니다. 보험사가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청약서의 「최근 5년 내 고혈압 진단·투약」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질문 문구가 모호해 투약 사실까지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보험증권에서 계약일을 확인하고 해지 통지일과 비교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조사 기록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했다면 역시 무효입니다.
- 청약서 질문 확인 - 청약서 사본을 받아 질문 문구와 답변을 봅니다.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인과관계 자료 준비 -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으로 알리지 않은 병과 사망이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 분쟁조정·소송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약관상 무효를 주장한다면 청약 경위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면 유족은 계약이 끝났으니 보험금도 없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지에는 계약일부터 3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병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해지와 보험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일, 보험사가 병원 기록을 조회한 날, 해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조사 보고서나 동의서 날짜로 드러나므로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년이나 1개월이 지났다는 점이 날짜로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다툴 필요 없이 해지가 무효가 되고, 기간 안이라도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해지 통지일부터 대조해 해지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알리지 않은 병과 사고의 인과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청약서 사본·해지 통지서·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기간 경과 여부·고지의무 위반 성립 여부·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1조의2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