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해보험 가입 뒤 다른 상해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가 통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중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르므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청구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들고나와도 가입 건수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하려면 보험회사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상해보험 6개에 가입했고, 월 보험료는 모두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3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돌아가시자 G씨는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면 알려야 하나요?
가입 뒤 다른 상해보험에 여러 개 든 것만으로는 알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고 보고, 상해보험 가입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할 때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았다면요?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요건 | 기한 |
|---|---|---|
| 통지의무 위반 | 위험의 현저한 증가 | 안 날부터 1월 |
| 고지의무 위반 | 고의·중대한 과실 |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
| 부정취득 목적 | 사회질서 위반 | 기한 없음(무효) |
- 통지의무 위반
- 요건: 위험의 현저한 증가
- 기한: 안 날부터 1월
- 고지의무 위반
- 요건: 고의·중대한 과실
- 기한: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 부정취득 목적
- 요건: 사회질서 위반
- 기한: 기한 없음(무효)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개 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가입 경위, 계약 규모, 가입 뒤 정황을 종합해 내립니다. 소득에 비해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짧은 기간에 집중 가입한 뒤 곧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 보험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통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부정취득 목적 중 무엇인지 문서로 받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가입 내역 정리 - 보험별 가입일, 보험료, 보장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약서 확인 -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봅니다.
- 해지 기간 확인 -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에 의문이 제기됐거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면 보험증권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거절 사유 확인
문서로 사유를 받음
- 2
가입 내역 정리
가입일·보험료 표 작성
- 3
해지 기간 확인
안 날부터 1월 경과 여부
- 4
분쟁조정·소송
3년 시효 안에 진행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가입 건수만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고, 고지의무 위반이나 부정취득 목적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은 가입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각 보험의 청약서와 가입일, 월 보험료와 당시 소득, 누가 권유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통보일과 보험회사가 다수 가입 사실을 처음 안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지 기간 1월이 지났는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부정취득 목적이 추인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 가입 조회 결과를 내므로, 가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 사유별 요건과 보험회사의 증명 부담을 나누어 가입 경위 자료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서와 가입한 보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해지 기간 경과·부정취득 목적 주장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52조 제1항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1조의2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상법 제65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