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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때 보증인 정보가 틀렸다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누구인지는 보험사고가 난 뒤 구상에 대비하는 사항이어서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에게 책임 없는 보증보험에 고지의무 위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보낸 해지 통지서의 도달일과 해지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이 기간을 넘겨 도달했다면 해지 사유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라면 해지 통보를 받고도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9월 거래처에 1억 2천만원어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거래처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2025년 5월 대금을 내지 않아 D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거래처가 가입 때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적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나요?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의 정도를 재어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면책조항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으리라고 볼 사항을 말합니다. 어떤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보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청약서 질문란에 적힌 항목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가 중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인이 누구인지는 고지해야 할 사항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보증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은 주계약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같은 것이고, 보증인이 누구인지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사고가 난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증인 정보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고지사항 해당 여부
주계약 거래조건
고지의무 대상: 해당
계약 금액·기간
고지의무 대상: 해당
보험계약자 신용·자력
고지의무 대상: 해당
보증인이 누구인지
고지의무 대상: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다만 보증인 정보를 꾸며 낸 것이 보험계약자의 자력을 속이려는 행위와 얽혀 있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증권을 믿고 거래한 피보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이후 보증보험 계약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5. 3. 12. 이후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보증보험 특칙으로, 피보험자인 채권자는 보험계약자가 무엇을 잘못 알렸든 자기 잘못이 없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고지의무 법리 변화
  1. 2001. 2. 13.

    대법원, 보증인 사항은 고지 대상 아님

  2. 2014. 3. 11.

    상법 개정 공포, 보증보험 특칙 신설

  3. 2015. 3. 12.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체결 계약에 적용

  4. 2026. 9. 28.

    현행 상법 제726조의6 유지

이 특칙은 2014. 3. 11. 개정 상법 시행 뒤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판례 법리만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일이 적용 법령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고지의무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통지서의 도달일과 적힌 해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1개월·3년을 넘겼는지가 먼저 걸러집니다.
  • 청약서 질문 대조 -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항목인지, 답변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 대조합니다. 중요한 사항 추정 여부가 갈립니다.
  • 계약 체결일 확인 - 보증보험계약을 맺은 날이 2015. 3. 12. 이후인지 봅니다. 이후라면 피보험자 귀책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 피보험자 귀책 점검 - 채권자가 서류 위조를 알았거나 심사 약정을 어겼는지 정리합니다. 귀책이 없으면 해지·취소로 대항받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유지 - 해지 통지와 별개로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함께 서류를 꾸몄다는 의심을 받거나 보증보험 약관에 서류심사 의무가 따로 적혀 있으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의 해지·취소 주장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보험 분쟁에서 채권자들은 「보험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으니 보험도 날아갔다」고 먼저 체념합니다. 그러나 보증인 정보는 원래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2015년 이후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에게 잘못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과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일, 청약서 사본, 보험사가 해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문서, 해지 통지서 봉투의 소인까지 남겨 둡니다.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서류를 어떻게 받아 보았는지도 이메일로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해지의 제척기간 경과와 피보험자의 무귀책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사기 취소를 주장할 때도 채권자가 증권을 믿고 물품을 공급한 날짜가 신뢰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 주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과 해지 통지 시점, 피보험자의 귀책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보험증권·청약서 사본·보험사 해지 통지서·주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해지 제척기간·상법 제726조의6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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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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