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 받고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했다면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 때문에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했더라도 그 반환액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로 보지 않아 그 부분 보험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다282927 판결은 향후치료비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손해배상을 받아 공단이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받은 급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지급항목 내역과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비급여 영수증을 나눠 정리하십시오.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이라면 합의서의 지급항목에 향후치료비가 얼마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만큼 공무상요양비가 조정되고, 실손보험에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실손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는 따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씨는 2024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어 공무상요양비를 받으며 치료했습니다. 2025년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위자료·휴업손해 등과 함께 향후치료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며 이후 지급한 공무상요양비를 돌려 달라고 했고, L씨는 그만큼을 반환했습니다. L씨는 단체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반환한 요양비만큼 내가 치료비를 부담한 셈」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환한 공무상요양비는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은 실손의료비 특약이 공무상요양비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지출하는 부분만 담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공무상요양비 지급
공단이 치료비를 먼저 지급
- 2
가해자 측 합의
향후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수령
- 3
요양비 반환
같은 사유 배상액만큼 공단에 반환
- 4
실손보험 청구
반환액은 본인 최종 부담 의료비 아님
2026. 10. 4. 기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고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이렇게 지급되지 않는 급여 부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이 손해배상 사실을 모르고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지금은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반환액 가운데 보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로 보고 보험금 한도 3,000만원 범위의 지급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환송 후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합의금 속 향후치료비는 의료비가 아니라 합의금인가요?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원심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이라서 약관상 의료비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합의 당사자들이 항목을 특정해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했다고 해도, 피보험자는 가해자 측에서 이미 치료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실손보험금으로 받으면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전보받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항목 구분 없이 일괄로 정해졌다면 향후치료비가 얼마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병원에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직접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24만여원의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항목 | 보상 대상 | 판결 사안 |
|---|---|---|
| 직접 낸 본인부담금 | 해당 | 80% 지급 유지 |
| 법정 비급여 | 해당 | 80% 지급 유지 |
| 임의 비급여 | 해당하지 않음 | 판단 대상 아님 |
| 향후치료비로 반환한 요양비 | 해당하지 않음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약관이 정한 대로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는 보상 대상이고,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임의 비급여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상 재해에도 같습니다. 보상 비율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자기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그 조항이 약관 전체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보았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는 문언과 손해보험의 성질상 뜻이 분명하다고 보아 이 원칙이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항목 확인 - 합의금의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비 배상금으로 취급됩니다.
- 공적 급여 내역 정리 - 공무상요양비 지급 내역과 반환 청구서, 반환 영수증을 모읍니다. 조정된 기간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 영수증 분류 - 진료비 영수증을 본인부담금,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로 나눕니다. 앞의 두 가지가 보상 대상입니다.
- 약관 대조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상 비율, 한도, 보상기간, 자동차보험 보상분 제외 조항을 확인합니다.
- 청구 또는 다툼 - 실제 부담분은 보험금으로 청구하고, 지급 거절이 있으면 거절 사유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금이 항목 구분 없이 일괄로 정해진 경우나 민간 근로자의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환수가 얽힌 경우에는 합의서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피해 공무원들은 「요양비를 토해 냈으니 그만큼은 결국 내 돈으로 치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받았으니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환이라는 형식보다 누가 최종적으로 치료비를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항목별 금액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상실수익·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으로 나뉘어 있으면 향후치료비 부분은 치료비 배상금으로 취급됩니다. 합의 전에 항목 구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보험이나 급여와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영수증은 그대로 보상 대상이 되므로 진료비 계산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하고, 공단의 반환 청구서와 반환 영수증은 어느 기간 급여가 조정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거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손보험 사건에서는 합의서 항목과 공적 급여 지급·반환 내역, 실제 본인부담 영수증을 대조해 보상 대상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병원 지인할인을 받으면 실손보험금은 할인 전 금액으로 받나요?
- 실손보험금 청구 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도 보험사가 줘야 하나요?
- 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