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손보험 약관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제약회사에서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항암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하나의 뜻으로 읽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특약 약관에 그 문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환급금을 빼고 지급했다면 지급 내역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다툴지 3년 안에 정하십시오.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지 않은 돈은 설명이 없어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7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들면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을 넣었습니다. 특약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를 보상하되, 둘 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2025년 대학병원에 입원해 고가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약값을 모두 냈고, 그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약값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며 보험금에서 빼고 지급했고, F씨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지나요?
네, 약관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면 제약회사에서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은 환급금이 결국 약값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한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1
약값 전액 납부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병원에 약값 납부
- 2
제약회사 환급
환자가 직접 신청해 환급률만큼 돌려받음
- 3
실제 부담액 확정
낸 약값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
- 4
실손보험금 산정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약관 비율 적용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나눠 지는 제도로, 대체할 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고 2014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환급형 위험분담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습니다. 전액본인부담으로 약값을 모두 낸 환자는 제약회사에 직접 신청해 환급금을 받습니다.
실손 의료비 특약은 질병으로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손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는 손해보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 뜻으로 읽히는 경우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이 하나의 뜻으로 읽혀 적용 안 됨 |
| 설명의무 위반 |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 설명 대상 아님 |
| 이득금지 원칙 | 손해를 넘는 이득은 손해보험 원칙에 반함 |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대법원은 약관 문언, 위험분담제의 취지와 환급금의 성격, 특약이 손해보험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만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하나로 읽힌다고 보았습니다. 뜻이 하나로 정해지는 이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고객이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 문언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넘는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정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손보험 환급금 공제 대응 순서
- 약관 문언 확인 - 가입한 특약의 지급대상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 내역 정리 - 제약회사나 공단에서 받은 환급금의 종류, 금액, 받은 날을 정리합니다. 어떤 환급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에서 뺀 금액이 실제 환급금과 같은지 봅니다. 환급받지 않은 부분까지 뺐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차액 청구 - 공제가 과다하면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 분쟁 절차 - 협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 버전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시기가 오래되어 약관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는 문언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처럼 다른 제도에 따른 환급이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회사와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가 항암제를 쓴 환자 가족들은 약값을 일단 전액 냈으니 그 영수증 금액대로 실손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그만큼을 빼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환급금 자체보다 보험회사가 얼마를 뺐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환급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병원에 약값을 낸 날, 제약회사에 환급을 신청한 날과 받은 금액, 보험회사에 청구한 날과 지급 내역서를 받은 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 전에 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환급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공제 금액이 정확한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예상 환급률로 미리 빼거나 실제 환급액보다 많이 뺐다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도 지급 내역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약관 문언과 실제 환급·지급 내역을 대조해 공제가 정당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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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 상법 제66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
- 상법 제66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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