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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고소작업차의 붐대와 작업대를 쓰다가 떨어져 숨졌다면 차가 멈춰 있었어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난 사고를 약관상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 약관 원문과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기다리지 말고, 사고일과 거절 통지일을 적어 두고 3년 안에 청구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차가 도로를 달리던 중에 난 사고만 교통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 있는 특수자동차의 작업 장치를 쓰다 난 사고도 운행 중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5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올라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를 매단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생이 들어 둔 상해보험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준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차가 멈춰 선 채 작업하던 중이었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멈춰 선 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진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고소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난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이 정한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판례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약관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점, 트럭에 고정된 붐대와 작업대가 차의 구조상 설비된 고유 장치라는 점, 사고가 그 장치를 쓰는 작업 중에 났다는 점입니다.

약관의 「운행」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나요?

교통사고 담보특약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 개념에 따라 해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차가 이동하지 않아도 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목적대로 쓰고 있었다면 운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 비교
작업대·붐대 가동 중 추락
고유 장치 사용: 예
운행 중 사고: 해당 가능
주행 중 충돌
고유 장치 사용: 예
운행 중 사고: 해당
주차된 차 안에서 휴식 중 부상
고유 장치 사용: 아니요
운행 중 사고: 해당 어려움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14다73053 판결

다만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다쳤더라도 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였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다친 경우처럼 장치 사용과 무관한 사고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상해보험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약정한 사고가 생기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나 가해자 측 배상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작업차 사고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보험증권과 특약 약관 원문을 받습니다. 운행 중 자동차에 특수자동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등록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사고 차량의 차종이 특수자동차인지 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붐대·작업대 사용 중 사고인지, 장치와 무관한 사고인지 경찰·노동청 조사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고유 장치 사용이 인정돼야 합니다.
  • 거절 통지 대응 -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반박 의견을 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안 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사고일부터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차량이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거나 약관이 작업 중 사고를 따로 면책하고 있다면 약관 원문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유족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운행은 차의 이동이 아니라 차에 고정된 장치를 목적대로 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멈춘 작업차 사고도 교통사고 특약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차량 등록과 사고 경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사고 차량이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는지, 사고 순간 붐대와 작업대가 가동 중이었는지가 경찰 조사서·산재 조사 기록·현장 사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 통지를 한 날짜와 사유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운행 중 사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거절 통지를 받은 뒤 분쟁조정에만 기대어 시간을 보내다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원문과 차량 등록·사고 조사 기록을 대조해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특약 약관·보험회사의 지급거절 통지서·사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사고 조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약관 해석·보험금청구권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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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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