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경영권과 함께 넘긴 차명 매수 주식, 프리미엄까지 단기매매차익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장회사 임원이 주식을 산 뒤 6개월 안에 경영권과 함께 넘겼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매수나 경영 악화로 인한 매도도 예외가 아니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수분과 장외 매도분도 반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일 앞뒤 6개월 안의 매수 수량과 대금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익을 취득한 날을 매도 계약일로 볼지 대금을 받은 날로 볼지에 따라 기간의 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계약서와 대금 수령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샀다거나 회사를 살리려고 팔았다는 동기를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런 동기만으로는 반환 책임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툴 부분은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차익 계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5년 봄 누군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경영권을 지키려고 직원 여러 명 이름의 증권계좌로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자 A씨는 5개월 만에 그 주식과 자기 지분을 묶어 인수를 원하는 회사에 경영권과 함께 장외에서 넘기고 시세보다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2026년 새 경영진이 단기매매차익이라며 프리미엄을 포함한 차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A씨는 경영권 대가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산 주식도 반환 대상인가요?
네, 적대적 인수에 맞서려고 샀더라도 6개월 안에 팔아 이익을 냈다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은 이 제도가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그 밖에는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애당초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만 적용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매수나 경영 악화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매도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처분처럼 정해진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가 이 목록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판 부분도 반환하나요?
반환합니다. 2001다36580 판결은 지배주식을 넘기면서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주식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한 주식 자체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주식을 산 뒤 6개월 안에 경영권과 함께 넘기며 받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단가에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반환할 차익도 커집니다.
직원 명의 계좌로 산 주식과 장외 매도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01다36580 판결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 명의 등 17개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6개월 안에 판 주식의 대부분은 장외에서 경영권 인수 회사에 넘겼는데, 법원은 이 매매 전체의 차익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와 상관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임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을 보고해야 하므로, 차명계좌 매수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단기매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이 단기매매차익입니다. 6개월은 초일을 산입해 셉니다. 6개월 안에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가장 빠른 매수분과 가장 빠른 매도분부터 차례로 짝을 지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짝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항목 | 내용 | 금액 |
|---|---|---|
| 6개월 안 매수 | 1만 주 × 1만원 | 1억원 |
| 5개월 뒤 경영권과 함께 매도 | 1만 주 × 1만 5천원 | 1억 5천만원 |
| 매매일치수량 차액 | 5천원 × 1만 주 | 5천만원 |
| 반환할 단기매매차익 (핵심 행) | 차액 - 수수료·증권거래세·농특세 | 5천만원 - 비용 |
매도단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들어 있어도 그 단가 그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1만 주를 주당 1만원에 사서 5개월 뒤 경영권과 함께 주당 1만 5천원에 넘겼다면, 차액 5천만원에서 그 매매의 수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차익은 어느 주식을 팔았는지가 아니라 6개월 안의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을 짝지어 계산하므로, 오래전부터 가진 지분을 함께 팔았더라도 6개월 안에 산 수량만큼은 매도와 짝이 지어집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하고 2개월이 지나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양도 단기매매차익 대응 순서
- 매매 내역 정리 - 매도일 앞뒤 6개월 안의 매수·매도를 날짜와 수량, 단가로 정리합니다. 차명계좌 매수분은 계좌별 매수일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합니다.
- 매도 대금 구성 확인 - 경영권 양도 계약서에서 주당 가격, 프리미엄, 대금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일과 2년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외사유 검토 -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증권선물위원회 인정을 받을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권 방어나 경영 악화라는 동기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차익 계산 대조 - 가장 빠른 매수분과 매도분부터 짝을 지어 회사 청구액과 대조합니다. 수수료·세금 공제와 0원 이하 짝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 소송·보전 대응 - 회사 쪽이라면 2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계산 오류와 기간 경과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영권 양도 대금에 주식 외의 대가가 섞여 있는지, 매수 당시 그 사람이 임원이나 주요주주였는지에 따라서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매매 내역 정리
6개월 안 매수·매도 수량과 단가
- 2
매도 대금 구성 확인
프리미엄과 대금 수령일
- 3
예외사유 검토
시행령 예외와 증선위 인정
- 4
차익 계산 대조
빠른 매수·매도분부터 짝짓기
- 5
소송·보전 대응
이익 취득일부터 2년 안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을 넘긴 전 대표이사는 대개 그 대금이 주식값이 아니라 경영권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 자체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동기가 아니라 6개월 안의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짝지어지는지, 차익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매매일과 대금 수령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명계좌별 매수일과 자금 출처, 경영권 양도 계약일과 대금을 받은 날을 맞춰야 6개월 대응과 2년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수량이 6개월 안 매수 수량보다 많다면 짝이 지어지지 않는 수량이 얼마인지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소송에서 청구액을 다투는 계산 근거가 되고, 회사 쪽에서는 전 경영진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함께 제기되면 같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경영권 양도 대금과 차명계좌 매수분을 6개월 안의 매매로 짝지어 반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공시 담당자가 공시 전 정보로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 안 되나요?
-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남은 주식은요?
- 내부정보를 안 썼는데도 임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