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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이 내부통제 부실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려면 기준 자체가 없거나 핵심 부분이 빠져야 하고, 직원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바로 마련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4. 7. 3. 이후 위반행위는 임원의 관리의무가 적용되고, 직무정지는 종료일부터 4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냅니다. 직무정지·문책경고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금융사고가 났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임원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제재는 법이 정한 의무 가운데 무엇을 어겼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고, 특히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인지, 기준은 있었는데 직원이 지키지 않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처분사유가 이 둘을 섞어 구성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2024. 7. 3.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임원의 관리의무가 새로 적용되므로, 위반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까지 한 증권회사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이 생기자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어졌고, C씨는 2026. 8. 고위험 상품 출시를 막을 기준과 파생거래 담보를 확인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상품 심의와 담보 관리에 관한 내규가 있었고, 문제는 실무 부서가 이를 지키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 임원 제안을 받고 있던 C씨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처분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직원이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곧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에게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에 따라 다툴 지점 찾기
  1. 1

    처분사유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2. 2

    당시 내규에 그 절차의 핵심 내용이 있었나요?

    • 예(유리)결과 준수 문제를 마련의무 위반으로 본 점을 다툼
    • 아니요(불리)결과 마련의무 위반 인정 가능성이 큼, 제재 수준을 다툼
  3. 3

    위반행위가 2024. 7. 3. 이후인가요?

    • 예(중립)결과 관리의무 이행과 상당한 주의를 소명
    • 아니요(중립)결과 행위 당시 법령의 처분 근거부터 확인

출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의2, 제35조의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마련의무는 기준을 만들 의무이고, 직원이 그 기준을 어긴 것은 준수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은행 대표이사 등에 대한 문책경고 사건에서 1심은 법정사항이 흠결됐는지를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핵심 부분이 실질적으로 빠졌는지 따져야 한다면서도 중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더 나아가 내부통제기준에 법정사항이 모두 들어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 없다며 처분사유를 모두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2024. 7. 3. 이후 위반행위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 7. 3. 시행된 개정 법률은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정한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임직원이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전반의 총괄 관리의무를 두었고, 이를 어기면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의 위반행위라면 기준을 마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를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므로, C씨처럼 2024. 7. 3. 전의 행위라면 개정 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정지나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

임원 제재를 받으면 종류별로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요구는 해임요구일부터 5년, 직무정지는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는 문책경고일부터 3년입니다. 이미 퇴임한 임원도 재임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를 통보받으면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임원 제재 종류별 취임 제한 기간
제재제한 기간기산일
해임요구·해임권고5년해임요구일·해임권고일
직무정지 (핵심 행)4년직무정지 종료일
문책경고3년문책경고일
퇴임 후 상당 조치 통보조치별 기간통보받은 날

현직 임원은 직무정지 이하의 제재로는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4항

현직 임원이 직무정지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결국 처분의 실익은 직무 기간보다 이후 3년에서 5년의 취임 제한에 있는 경우가 많아, 퇴임한 뒤에도 다툴 이유가 남습니다.

제재 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에 적힌 기한까지 의견을 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사유마다 인정되는지를 따지고,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직무정지 같은 무거운 제재를 할 정도인지, 곧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함께 다툽니다. 처분사유가 여럿일수록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다시 따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른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받는 경우라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으로 감경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보고, 이상 징후에 대한 지시, 내부감사 요청 같은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대응 순서

  • 처분사유 분석 - 사전통지서의 처분사유가 마련의무 위반인지 준수·관리의무 위반인지 나눕니다.
  • 위반 시점 확인 - 위반행위가 2024. 7. 3.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내규 정리 - 당시 내규와 결재 기록으로 기준의 핵심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의견제출 - 기한 안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냅니다.
  • 소송·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사유가 기준의 부재를 말하는지 준수의 실패를 말하는지와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임원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분사유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당시 내규에 해당 절차의 핵심 내용이 있었는지 조항별로 대조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 문제 된 행위가 2024. 7. 3. 이후에 있었나요?

    책무구조도에 따른 점검·시정 기록으로 관리의무 이행과 상당한 주의를 소명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5조의2 제2항

  3.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나요?

    직무정지는 종료일부터 4년간 취임이 제한되므로 처분을 다툴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4.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실무상 착안점

임원 제재 사건의 첫 작업은 처분사유를 조문별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사전통지서는 금융사고의 경위를 길게 적지만, 실제로 문제 삼는 의무가 기준을 만들 의무인지, 지키게 할 의무인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구분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련의무를 다툴 때는 당시 내규 원문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상품 심의, 담보 확인, 이상 거래 점검처럼 처분사유가 없다고 한 절차가 어느 조항에 있었는지를 표로 대조해 두면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이 생깁니다.

2024. 7. 3. 이후 행위라면 관리의무 이행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점검 보고, 시정 지시, 이사회 보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후 제재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직무정지·문책경고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당시 내규와 결재 기록으로 처분사유를 조문별로 다툽니다.

  • 금융회사 임원 제재 의견제출
  • 직무정지·문책경고 취소소송
  • 제재 처분 집행정지 신청
  • 내부통제·책무구조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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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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