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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고객이 보증인 인감을 위조했으면 보증보험사는 판매회사에 보험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계약자의 기망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했더라도 피보험자인 판매회사가 증권을 믿고 차량을 넘겨주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판매회사에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판매회사와 맺은 협약에 서류 심사 책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계약자의 서류 위조를 발견했다면, 피보험자인 판매회사가 위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서류 심사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취소를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 쪽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낸 취소 통지만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까지 사라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보증보험사는 2023년 자동차 판매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0월 한 고객이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할부로 사면서 연대보증인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내 증권이 발급되었고, 판매회사는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할부금이 밀린 뒤 2025년 7월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자, 보험사는 고객에게 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판매회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보증보험을 취소하면 피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망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뒤 이를 믿고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이미 맺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에서 판매회사가 증권을 믿고 차량을 넘겨주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보증보험은 형식상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과 같은 채권담보 기능을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를 피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판례들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낸 서류의 진정 여부를 심사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예외로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매회사가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회사가 서류 심사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는지, 위조를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보험사가 밝혀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은 적용되나요?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판례가 해석으로 인정하던 내용인데, 2014. 3. 11. 개정 상법이 보증보험 조항을 신설하면서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기에 공모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가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증보험 기망 취소 대응 순서

  • 증권 발급 경위 확인 - 청약서, 제출 서류, 보험사의 인영 대조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사가 어떤 심사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포괄협약 검토 - 보험사와 판매회사의 포괄계약에 서류 심사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과실 여부를 가르는 조항입니다.
  • 피보험자 인식 확인 - 판매회사 직원이 위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합니다. 취소 대항 여부의 기준입니다.
  •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 통지 -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근거를 적어 거절합니다. 통지일을 남깁니다.
  • 구상 청구 - 지급했다면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고, 위조 행위자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협약에 서류 심사 조항이 있거나 판매회사 직원이 위조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협약서와 청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속았으니 계약을 취소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쉽습니다.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담보 역할을 하므로, 증권을 믿고 차량을 넘긴 피보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속은 사람과 책임질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발급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넘겼는지, 보험사가 어떤 대조를 했는지, 포괄협약에 서류 심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회사 직원이 이상한 점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인식이나 과실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는 보험계약자와 위조 관여자에 대한 구상금 소송과 형사 고소의 자료가 됩니다. 구상 대상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가압류해 두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 발급 경위와 포괄협약의 심사 책임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피보험자 대항 가능성과 구상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괄협약서·보증보험 청약서류·위조 확인 자료·계약 취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험자 대항 가능성·면책 조항 적용 여부·구상과 고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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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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