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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는 언제 생성된 것으로 보아 거래가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 결정이 끝나지 않았어도 투자 판단에 중요할 만큼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내부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나 공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막연한 검토 단계의 정보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이사회 결의나 계약 체결 전이라도 협상이 구체화된 시점부터 관련자의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정보가 공시되어 일반에 알려질 때까지 거래 제한을 유지하십시오.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 결정이 끝나지 않았어도 투자 판단에 중요할 만큼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내부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나 공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막연한 검토 단계의 정보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정보도 중요정보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개연성을 평가해 판단합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화되면 됩니다.

중요정보 생성 판단에 쓰이는 단계별 사실
단계생성 판단에서의 의미
검토 착수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면 구체화 부족을 다툴 여지
조건 협의투자 금액·조건 합의가 쌓이면 생성 시점이 앞당겨짐
이사회 준비안건과 공시 준비는 현실화 개연성을 높이는 사정
계약서 작성 의뢰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정
공시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공개되면 미공개 상태 종료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같은 판결은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이면 일부 외부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섞여 있어도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외부 투자자 유치, 인수 제안처럼 상대방이 있는 정보도 회사 업무와 관련되면 해당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단계별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 이사회 안건 준비, 계약서 작성 의뢰 같은 사정이 쌓일수록 생성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검토만 하는 단계라면 구체화가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정보로 거래하면 안 되나요?

회사와 계열회사, 그 임직원과 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안 사람이 먼저 대상입니다.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대리인과 직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위를 잃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2021도11654 판결은 민법상 대리권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조언하거나 협상에 관여해 회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경우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을 돕는 자문사와 중개인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이들에게도 비밀유지와 거래 제한 의무를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입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시 담당자가 공시 전 정보로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 안 되나요?」에서 공시 담당자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생성 시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중요 거래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단계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보가 언제 구체화되었는지를 회의록, 이메일, 자문사 의뢰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생성 시점을 판단해 둔 기록이 있으면 임직원 거래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수합병이나 투자 유치 협의가 조건 합의 단계에 들어갔나요?

    그 시점부터 접근자 명단을 만들고 거래를 제한하십시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2. 자문사나 중개인과 맺은 계약에 거래 제한 조항이 없나요?

    비밀유지와 거래 제한 조항을 추가하십시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제5호

  3. 최근 퇴사한 임직원이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나요?

    퇴사 후 1년 동안 거래 제한 대상임을 알리십시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4. 생성 시점 전후 관련자 계좌에서 해당 주식 거래가 있었나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그 사람의 거래를 제한하십시오. 자문사, 중개인, 거래 상대방의 담당자도 명단에 넣어야 합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는 공시 때까지 거래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거래 제한 기간에 이미 걸어 둔 매매 주문이나 정기 매수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과 주요주주는 별도의 보고 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안 썼는데도 임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에서 반환 의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생성 시점 대응 순서

  • 단계 기록 - 거래 검토, 조건 합의, 이사회 준비, 계약서 의뢰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접근자 명단 - 정보에 접근한 임직원, 자문사, 중개인 명단을 만들고 갱신합니다.
  • 거래 제한 -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공시 때까지 해당 주식 거래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거래 점검 - 생성 시점 전후 관련자 계좌의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조사를 받으면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상 단계의 사실과 정보 전달 경로, 거래 시점에 따라 범죄 성립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내부정보 관리 체계 점검과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공개정보 사건에서 생성 시점은 검사와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거래가 생성 시점보다 앞서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의록과 이메일의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정보 생성과 별개로 전달 사실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전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동기와 자금 흐름을 따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미리 접근자 명단과 거래 제한 통지를 해 두면 임직원 보호와 회사의 내부통제 입증에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정보의 생성 시점과 이용 여부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협상 단계 기록과 거래 자료를 맞춰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내부자거래 조사 대응
  • 자본시장법위반 형사변호
  • 금융위원회 과징금 대응
  • 내부정보 관리 체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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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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