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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회사의 회사채로 손해 봤다면 금융감독원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사건(2015다210194)에서 감독기관·회계법인·증권사·발행회사 책임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청구 기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배상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배상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금융기관 검사·감독 의무를 정한 법령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감독 소홀과 투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청구는 증권신고서를 낸 발행회사와 그 이사, 감사인, 인수 증권사 등 법이 정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먼저 쓰면 다른 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증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 5,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고,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인 BB였습니다. 2025. 2. 이 회사가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꾸민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곧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판매한 증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6. 1.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신고서가 거짓이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발행 관련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상 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 당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감사인 등 진실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사람, 평가 의견 기재에 동의한 사람, 인수인과 주선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람입니다. 손해액은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이나 그 전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청약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채 출자전환이 끼어 있는 경우는 「분식회계 회사채를 샀다가 출자전환됐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독기관·회계법인·증권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발행회사 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파산으로 손해를 입고,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인수 증권사, 신용평가사까지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의무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는 저축은행의 실제 재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며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청구도 일부 투자자는 투자권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주의의 증명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순위사채 투자자 소송에서 피고별 판단
피고쟁점대법원 판단
금융감독원감독 소홀과 손해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부정
외부감사 회계법인부실채권 미발견 과실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로 과실 부정
인수 증권사상당한 주의 면책면책 인정, 설명의무 위반도 부정
신용평가사상당한 주의 면책면책 인정
발행 저축은행(파산관재인) (핵심 행)책임 제한 가능 여부책임 제한 필요, 원심 파기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발행회사 책임은 전액 인정되나요?

발행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심은 파산한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을 산정 손해액 전액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어서 책임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한 데에는 분식으로 감춘 재무상태 외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투기 등급인 BB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이상 그런 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한 것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발행회사가 파산했다면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인 책임의 기간 문제는 「저축은행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 봤다면 감사인 책임은 언제까지 묻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2. 증권신고서를 거쳐 공모로 발행된 채권을 샀나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책임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3.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나요?

    신고 기간 안에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4. 판매 직원이 투자설명서 외에 다른 설명을 했나요?

    설명 내용 기록을 모아 증권사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6호

분식 회사채 투자 손해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분식 사실을 안 날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 1년·3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책임자 특정 -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이사, 감사인, 인수인, 투자설명서 교부자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투자 자료 정리 - 청약서, 투자설명서, 권유 당시 설명 자료와 매수·처분 내역을 모읍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처분 여부도 손해액 계산과 함께 정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발행회사가 파산했다면 신고 기간 안에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합니다. 관재인이 이의하면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다툽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투자자가 많으면 공동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당시 신용등급과 설명 내용, 분식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손해배상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 회사채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은 감독기관과 판매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감독기관 책임을 부정하고, 증권사도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좁혀야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것이 1년 기한입니다. 언론 보도나 금융당국 발표로 분식 사실이 알려진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일과 발표일을 기록해 두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파산채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증권신고서 부실 기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확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책임자별 면책 가능성과 청구 기한을 기준으로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손해배상
  • 분식회계 감사인 책임 소송
  • 파산채권 신고·확정 소송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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