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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용사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펀드 손해액인 미회수금액 계산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운용사나 펀드를 인계받은 회사에도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확정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라20717 결정으로 거부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에

문서제출신청은 본안 재판 중에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자료 범위를 넓게 잡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으로 좁혀 특정하십시오.

네, 손해액 계산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운용사나 펀드를 넘겨받은 회사에도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확정 결정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약정이나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액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9. 증권사 권유로 사모펀드에 3억 원을 넣었는데, 운용사가 환매를 중단한 뒤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펀드와 관련 자료는 금융당국 명령에 따라 다른 운용사가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5. 4.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권사는 아직 회수될 돈이 있으니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넘겨받은 운용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자금 흐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A씨는 그 자료를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 투자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어겨 생긴 손해는 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 이른바 미회수금액입니다. 법률은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히면서,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때 현실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펀드 소송에서는 「앞으로 얼마가 회수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매사는 회수 가능성을 들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투자자는 펀드 자산의 현황과 자금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대부분 운용사가 가지고 있고, 운용사가 등록취소되면 자료를 넘겨받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요구해도 비밀유지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판매사의 배상책임 요건은 「주식형 펀드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판매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의 제출을 명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는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운용사가 등록취소되자 펀드 관련 자료는 금융위원회 명령으로 다른 운용사에 인계되었고, 투자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모펀드 자금 유출 내역과 잔존가치·배분율 자료의 제출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이 제출을 명하자 문서를 가진 회사가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자의 펀드 자금이 모펀드를 거쳐 다른 자펀드의 환매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펀드 자료만으로는 미회수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문서를 가진 회사에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투자자가 항고심에서 대상 문서를 유출금액·거래일자·잔존가치 등으로 구체화한 점도 합리적 범위의 신청으로 평가되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서를 가진 쪽은 언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 사유는 좁게 인정됩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 예외로는 직업의 비밀이 적힌 문서와 오로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 등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려면 법원은 먼저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한 사람을 심문합니다.

문서제출명령에서 다투는 지점
쟁점기준근거
제출의무예외 사유가 없으면 거부 못 함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직업의 비밀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거부 가능, 비교형량민사소송법 제344조, 2015마4174
자기이용문서오로지 소지자 이용 목적이고 외부 개시가 예정되지 않은 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비밀유지 약정 (핵심 행)약정만으로 거부 불가2021라20717
불응 제재당사자는 진실 인정, 제3자는 과태료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1조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9조, 제351조, 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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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사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나요?

    회수 가능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특정해 문서제출을 신청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2. 펀드가 모펀드를 통해 다른 펀드와 함께 운용되었나요?

    모펀드의 자금 유출 내역과 잔존가치·배분율 자료를 대상에 넣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3. 자료를 가진 회사가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거절했나요?

    약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점과 증거 필요성을 들어 다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4. 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내지 않고 있나요?

    당사자면 진실 인정, 제3자면 과태료 재판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1조

직업의 비밀은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이후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고, 그중에서도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를 비교합니다. 위 결정은 업무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금융당국 인계 과정의 비밀유지 약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 내용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펀드 손해배상 자료 확보 대응 순서

  • 필요 자료 특정 - 미회수금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유출금액, 일자, 잔존가치, 배분율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소지자 확인 - 판매사, 운용사, 인계받은 회사 중 누가 문서를 가졌는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청산 중이면 인계받은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 제출의무 근거 정리 - 제출의무의 원인과 증명할 사실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 거부 사유 반박 - 비밀 주장에는 공개 범위 제한과 증거 필요성을 들어 다툽니다.
  • 불응 시 제재 신청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진실 인정이나 과태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펀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와 신청 문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에 따라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사모펀드 투자 손해배상과 소송 중 증거 확보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소송에서 문서제출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범위입니다. 「펀드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게 신청하면 모색적 증거수집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위 결정도 항고심에서 대상 문서를 유출금액·거래일자·잔존가치로 좁힌 뒤 인용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손해액 계산식에 들어갈 항목만 골라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매사가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때가 자료를 요구할 시점입니다. 회수 가능 금액을 판매사 주장에만 맡기지 말고, 잔존가치와 배분율 자료로 직접 계산해 제출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사모펀드·파생결합증권 투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손해액 산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 펀드·사모펀드 투자 손해배상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
  •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 소송
  • 환매 중단 펀드 손해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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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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