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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월 1% 이자 약정으로 맡긴 돈을 횡령당하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서 받은 투자예수금을 횡령했다면 증권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횡령당한 원금이고, 월 1% 수익약정에 따른 이자는 법이 금지하는 이익보장 약정이어서 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지점장이 써 준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과 배상할 회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점장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점장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회사에 대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책임은 지점장 개인의 책임과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증권회사 지점을 찾아가 지점장에게서 월 1%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예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지점장은 그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2025년 8월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증권회사에 원금과 6개월치 약정 수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점장이 가로챈 돈을 증권회사가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서 증권투자예수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외형상 사무집행에 해당하는지는 지점장의 본래 직무와 횡령의 관련 정도, 회사가 손해 위험을 만들고 막을 조치를 게을리한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회사는 지점장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 1% 약정 이자도 손해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안 당시의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현행법 제55조로 옮겨진 것입니다.
| 횡령당한 원금(청구 가능) | 15,000만원 |
|---|---|
| 6개월 약정 이자(청구 불가) | 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1억5,000만원 × 월 1% × 6개월 = 900만원
대법원도 지점장이 예수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수익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횡령 목적물의 가액, 곧 맡긴 원금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맡긴 돈도 청구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원과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수익 약정을 믿고 회사 절차 밖에서 돈을 건넨 투자자의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투자자들의 과실을 50%에서 70%까지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횡령 대응 순서
- 돈 건넨 기록 정리 - 송금 내역, 수표 사본, 지점장이 써 준 보관증이나 약정서를 모읍니다. 원금 액수와 교부 경위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회사에 사고 신고 - 증권회사 본사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피해를 알리고 접수 사실을 받아 둡니다. 회사가 사고를 안 시점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지점장을 업무상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는 회사 책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 분쟁조정 검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지만 조정안을 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증권회사와 지점장을 함께 상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약정 이자는 청구 금액에서 빼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지점장 개인 계좌로 보냈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거래했다면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기록 정리
송금 내역·보관증·약정서 확보
- 2
회사 신고
본사 감사 부서에 서면 신고
- 3
형사 고소
업무상횡령·사기 고소
- 4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조정 신청 검토
- 5
소송
회사·지점장 상대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증권회사 직원에게 돈을 떼인 투자자는 지점장이 회사 이름을 걸고 약속했으니 약속한 수익까지 회사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원금과 수익을 나눕니다. 원금은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하지만, 확정 수익을 보장한 약정은 법이 금지하는 것이어서 그 이자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방식이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점 창구에서 건넸는지, 지점장 개인 계좌로 보냈는지, 회사 양식의 보관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회사 책임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보관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피해자도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지점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사기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돈을 건넨 경위와 방식을 먼저 정리한 뒤 회사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이나 수표 사본·지점장이 써 준 보관증·수익약정 문서·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청구할 수 있는 원금 범위·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