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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에 오토바이 안 탄다고 답한 뒤 아들이 타다 다쳤으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그 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에 답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아 보험사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해지 의사를 밝힌 날과 운전 사실을 안 날 사이가 1월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서의 날짜와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비교해 두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보험료 환급만 받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기간과 사고와의 관련성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0년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운전합니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2023년 원동기 면허를 따 배달 일을 시작했고, 한 번 가벼운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다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알려야 하는 위험 증가인가요?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따로 물었다면 알려야 하는 위험 증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저한 위험 증가는 그 사정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입니다.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인수 여부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기까지
  1. 1

    위험의 현저한 증가

    계약 당시 있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더 받았을 사실

  2. 2

    계약자·피보험자가 앎

    상태 변화와 그것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인식

  3. 3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음

    통지의무 위반

  4. 4

    보험사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 소멸

  5. 5

    보험금 지급 거절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이 없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지급

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대법원은 아들이 가입 뒤 면허를 따 오토바이를 타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다친 사안에서,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탔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자가 그 위험을 「알았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약서의 오토바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계약자는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사정도 이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청약서에 그런 질문이 없었고 보험사가 따로 안내하지도 않았다면, 운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서 사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지되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받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뒤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난 사고라면 영향이 없었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계약에 직업·직무가 바뀐 경우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깎는 약관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그 조항이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삭감 지급을 기대하기보다 해지 요건 자체를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으로도 판단 틀은 같습니다.

청약서 오토바이 질문 해지 대응 순서

  • 청약서 사본 확보 -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는지와 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지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운전 시작 시점 정리 - 면허 취득일, 오토바이 구입일, 배달 등록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사가 운전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나 해지했는지 봅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사고와의 관련성 판단 자료입니다.
  • 환급금·분쟁조정 판단 - 해지가 유효하다면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없었거나 아들이 가끔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탄 정도라면 청약서와 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가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지 기간 계산 예시
  1. 2020년

    가입, 청약서 오토바이 질문에 아니오

  2. 2023년

    아들 면허 취득·운전 시작

  3. 2025년 가을

    사고·보험금 청구

  4. 보험사가 안 날

    해지 기간 시작

  5. 안 날부터 1월

    해지 가능 기간 끝

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단순 예시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오토바이는 아이가 알아서 탄 것이지 내가 알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약서에서 직접 질문에 답한 계약자는 그 사항이 보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평가되고,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사실을 알았다면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아들이 면허를 딴 날, 오토바이를 산 날, 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 보험사가 운전 사실을 파악한 날, 해지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알고도 1월을 넘겨 해지했다면 해지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해지권이 소멸했는지를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해지가 무효로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보험금 청구는 약관에 따른 지급 여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가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 질문 항목과 운전 시작일·해지 통지일을 대조해 통지의무 위반과 해지 기간 요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 사본과 보험약관·해지 통지서·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오토바이 운전이 통지 대상 위험 증가인지·해지 기간이 지났는지·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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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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