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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이 준거법인 보험계약,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당연히 내세울 수 없고, 따로 협의한 조건은 약관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118846 판결로 소비자계약·순수 국내계약과의 차이, 사고 뒤 담보 연장 요청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영국법 준거 보험이나 해외 거래처 표준계약을 쓸 때는 담보구역·기간 같은 워런티 조건을 따로 합의해 문서로 남기고, 확장이 필요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의 연장 요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이라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당연히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해상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때 따로 협의해 정한 조건은 처음부터 약관이 아니어서 설명의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계약이거나 외국적 요소 없이 준거법만 외국법으로 정한 계약은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부터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양어선 두 척을 운영하며 국내 보험사와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을 맺어 왔습니다. 보험증권의 항해구역은 남위 50도 이북이었고, 남쪽 어장으로 갈 때마다 한 달 단위로 구역 확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2026. 1. 확장 기간이 끝난 지 이틀 뒤 어선이 확장 구역에서 침몰했고, A사는 사고를 확인한 직후 연장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보험사가 워런티 위반이라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내자, 2026. 3. A사 대표는 영국법 조건을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따를 의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양어업 회사가 국내 보험사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을 쓰는 선박보험을 맺었는데, 보험증권의 항해구역은 인도양 남위 50도 이북이었습니다. 회사는 남극 어장 조업을 위해 2010. 11. 11.부터 한 달간 구역 확장을 승낙받았지만, 기간이 끝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 12. 13. 새벽 어선이 남위 63도 부근에서 침몰했고, 회사는 사고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새벽 팩스로 12. 12.부터 한 달간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요청이 계속담보가 성립하는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역 이탈은 조업 계획상 미리 예정된 것이어서 기간 만료 전이나 늦어도 이탈 당일 지체 없이 알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약관규제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의 별도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법의 목적을 들어, 모든 외국법 준거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해상보험업계의 일반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쓰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계약 유형별 외국법 준거 조항의 효과
계약 유형국내 보호 규정근거
소비자계약일상거소 국가 강행규정 보호를 빼앗을 수 없음국제사법 제47조
외국적 요소 없는 국내 계약그 국가 강행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국제사법 제45조 제4항
외국적 요소 있는 기업 간 계약 (핵심 행)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음2012다118846
협의로 정한 개별 조건약관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문제 없음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국제사법 제45조·제47조

현행 국제사법 제47조는 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소비자 일상거소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를 빼앗을 수 없게 합니다. 제45조 제4항은 모든 요소가 한 국가와만 관련된 계약에서 다른 나라 법을 고르더라도 그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도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 선박보험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영국법 준거 계약의 다른 조항 문제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때 따로 합의한 조건도 약관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은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 내용이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한 조건은 약관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적하보험의 조업수역 제한도 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정한 개별 합의로 보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보험사는 개별 합의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은 한국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나요?

외국법은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대로 적용하고,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합니다. 법원은 외국법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나 해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뒤 통지에 관한 영국 판례 자료가 없어 일반 기준으로 「즉각적 통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자기에게 유리한 외국 판례는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상대방이나 목적물에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나요?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준거법 조항 효력부터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 2012다118846

  2. 다투는 조건을 보험사와 메일이나 회의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개별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협의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사고가 난 뒤에 담보 확장이나 연장을 요청했나요?

    통지 시각과 이탈 예정 여부를 정리해 외국법상 통지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4. 개인 소비자로서 맺은 계약인가요?

    소비자 일상거소 국가 강행규정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영국법 준거 보험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소비자계약인지,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준거법만 외국법인지 나눕니다.
  • 조건 성격 정리 - 다투는 조항이 표준약관인지 협의로 정한 개별 합의인지 협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 통지 시점 대조 - 확장·연장 요청, 사고 발생, 사고 통보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외국법 자료 확보 - 워런티·계속담보에 관한 외국 판례와 해설을 번역해 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의 외국적 요소와 조건을 정한 경위, 통지 시점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계약 분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시각입니다. 확장 기간 만료, 구역 이탈, 사고 발생, 연장 요청이 몇 시에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가 계속담보 성립 여부를 정했습니다. 담당자 출장이나 휴일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기간 관리 업무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약관 설명의무를 다투려면 먼저 그 조건이 협의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보험 갱신 때 주고받은 조건 협의 메일은 보험사가 개별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분쟁 초기에 그 메일들을 다시 읽어 보고 주장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 준거 계약과 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통지 시각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각 단계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외국법 준거 계약 분쟁
  • 보험금 청구·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약관 설명의무 다툼
  • 해외 거래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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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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