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ELS 평가일 마감 직전 증권사 대량매도로 조기상환이 무산됐다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사가 ELS 평가일 장 마감 직전 대량매도로 종가를 기준가격 아래로 끌어내렸다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757 판결로 헤지 거래의 한계, 조건 성취 의제와 청구 금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약정 상환금을 청구하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평가일 무렵부터 날짜를 따져 두어야 합니다.
네, 증권사가 평가일 종가를 기준가격 아래로 끌어내려 조기상환 조건을 막았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회피를 위한 델타헤지 매도라도 투자자와 이해가 부딪히는 때에는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았는지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어서, 형사 결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증권사에서 한 상장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025. 9. 중간평가일에 주가는 오후 내내 기준가격 위에서 거래되었는데, 장 마감 동시호가에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종가가 기준가격보다 한 호가 낮게 끝났습니다. 조기상환이 무산된 뒤 주가가 계속 떨어져 A씨는 만기에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2026. 3. 9. 그날 마감 매도의 상당 부분이 발행 증권사 물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약속된 조기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증권사의 마감 매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권사 승소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ELS는 2005. 3. 16. 발행되었고 기준가격은 그날 기초자산 종가 108,500원이었습니다. 중간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이면 액면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중도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2차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주가는 장 종료 10분 전까지 108,500원이나 109,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단일가매매시간대에 그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인 134,000주를 매도 주문했고, 그중 94,000주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호가였습니다. 종가는 108,000원으로 끝나 상환이 무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상품을 다룬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 108,500원(발행일 종가) |
| 장중 12:00~14:50 | 108,500원 또는 109,000원에 거래 |
| 장중 증권사 매도 체결 | 12,190주(대부분 직전가보다 높은 호가) |
| 단일가매매시간대 매도 주문 (핵심 행) | 134,000주(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 그중 94,000주는 기준가격 미만 호가 |
| 종가와 결과 | 108,000원, 중도상환 조건 불성취 |
대법원은 마감 직전의 대량매도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헤지 거래라면 증권사가 언제든 팔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헤지 자체는 허용되지만 평가일에 투자자와 이해가 부딪히면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권사가 종가가 108,500원이면 약 16만 주, 108,000원이면 약 9만 5천 주를 팔아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당량을 팔아야 했으므로 장중 접속매매시간대 전체에 나누어 팔아 종가 영향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직전에 대량으로 팔려면 기준가격 이상의 호가를 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증권사가 그동안 델타값보다 약 15% 많은 주식을 보유해 왔으므로 이를 요구해도 과도한 위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는 장중에는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호가를 내 대부분 체결되지 않게 했고, 7만 주의 매수 주문까지 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증권거래법은 폐지되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와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두고 있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방해된 평가일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약정한 중도상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각각 3,600만 원, 1억 5,000만 원, 3,300만 원을 투자했고, 만기에 원금보다 적은 상환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했으므로, 실제 인정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청구액은 보통 약정 중도상환금에서 이미 받은 만기상환금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판매 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문제는 「펀드·ELS·보험·대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 7·14·15일, 위법계약 해지 5년, 분쟁조정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평가일 마감 직전까지 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이었나요?
그날 시간대별 체결가와 마감 동시호가 주문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마감 동시호가에서 매도 주문이 몰려 종가가 기준가격 아래로 끝났나요?
발행 증권사 계좌의 매도 비중과 호가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그 ELS의 발행사가 기초자산을 헤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나요?
헤지 필요 물량과 실제 매도 시기·호가를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상환 무산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청구 구성을 정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ELS 조기상환 무산 대응 순서
- 상품 조건 확인 - 투자설명서와 상품설명서에서 기준가격, 평가일, 상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평가일 거래 자료 확보 - 그날 시간대별 체결가와 마감 동시호가 주문 내역을 확보합니다.
- 발행사 매매 비중 확인 - 금융당국 민원이나 소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발행사 헤지 매매 내역을 받아 봅니다.
- 청구 구성 - 조건 성취 의제에 따른 상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어떤 구성이 유리한지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평가일과 상환 무산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일 마감 직전 주가와 기준가격의 차이, 발행사 매도 수량과 호가, 헤지에 필요한 물량에 따라 조건 성취 방해로 인정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손실의 상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평가일 하루, 그중에서도 마감 동시호가 10분의 기록으로 승부가 납니다. 체결가 차트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대별 매도 주문 수량과 호가, 발행사 계좌의 비중이 드러나야 합니다. 발행사는 이 자료를 쉽게 내주지 않으므로 금융당국 민원이나 소송 초기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는 델타헤지를 위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헤지 필요 물량 자체가 아니라 그 물량을 언제, 어떤 호가로 냈는지였습니다. 장중에 높은 호가로 체결을 피하다가 마감에 몰아 판 흐름, 델타값보다 많이 보유해 온 사정이 핵심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상환금 청구와 발행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평가일 거래 기록을 분석해 조건 성취 방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 ELS·파생결합증권 상환금 청구
- 발행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 불완전판매 분쟁
-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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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50조 제1항
- 민법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11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