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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에서 손실이 나면 증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사가 운용지시 범위 안에서 당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운용했다면, 나중에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다224626 판결로 전문투자자의 선관의무, 지시 범위 판단, 배상 청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청구 기한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상사시효 5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확정된 시점과 운용 내역을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지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운용했다면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정하는 신탁이어서, 수익률 변동 위험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집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지시를 벗어났거나 손실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품을 편입했다면 선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편입 당시의 자료부터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5. 3.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운용지시서에 신용등급 A2 이상 기업어음만 편입하라고 적었습니다. 2025. 9. 담당자에게 전화로 A1 등급 위주로 담아 달라고 말했지만 변경신청서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는 그 뒤 A2 등급 기업어음 30억 원어치를 편입했고, 2026. 5. 발행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원금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편입 무렵 발행회사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없었습니다. A법인은 증권사가 손실을 물어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기업어음 손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증권사의 선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증권사는 피고 증권사에 5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하면서 신용등급 A2 이상 기업어음만 편입하도록 운용지시서를 냈고, 지시 변경은 변경신청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2. 10. 15. 해운회사의 기업어음을 약 47억 원에 사서 신탁재산에 넣었고, 이듬해 발행회사의 회생절차로 채권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선관의무 위반 여부를 가른 사정
사정법원 평가
편입일 유효 신용등급 A2지시 범위(A2 이상) 안
4개월 전 A2- 수시평가유효기간 만료로 의미 없음
구두로 한 A1 등급 지시합의한 서면 변경 방식이 아니어서 효력 없음
당시 시장 평가·감사의견긍정적, 손실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 아님
수익자가 전문투자자 (핵심 행)선관의무 수준을 낮추는 사유 아님

결과가 아니라 편입 시점의 정보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편입 당시 두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은 A2였고, 넉 달 전의 A2- 수시평가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었고 피고는 다른 고객 신탁재산에도 같은 어음을 편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지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운용했다면 선관의무를 다한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두로 한 A1 등급 지시는 운용지시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합의한 서면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전문투자자라면 증권사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아니요, 운용 단계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는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원고도 금융투자업자이니 피고의 주의의무가 완화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조항은 수익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주의의무 수준을 일반투자자와 같게 놓고 보아도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적합성·설명의무 조항은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조항은 지금도 같은 문언입니다.

언제 신탁업자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나요?

운용지시를 벗어났거나, 편입 당시 이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배상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도 피고가 A2- 등급일 때는 지시 범위를 벗어난다며 어음을 신탁재산에서 뺐다가, 등급이 A2로 확인된 뒤 다시 편입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실 상품이 운용지시서의 조건을 벗어난 상품이었나요?

    지시 위반을 근거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신탁법 제43조 제1항

  2. 운용 조건 변경을 계약에서 정한 서면 방식으로 요청했나요?

    변경된 지시를 기준으로 편입의 적정성을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3. 편입 당시 이미 발행회사의 부실이 공시되거나 보도되었나요?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4. 가입 때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4조 제2항

따라서 쟁점은 편입 시점의 유효한 신용등급, 지시서와 변경신청서의 문언, 당시 공시와 시장 평가입니다. 신탁업자가 자기 다른 신탁재산의 부실 상품을 넘겨받는 식으로 편입했거나 손실이 날 것을 알고도 편입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권사로부터 매수했고 환매 약정 등 공모도 인정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는 「증권사 권유로 투자해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언제 배상책임을 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손실 대응 순서

  • 지시서 확인 - 운용지시서와 변경신청서의 신용등급·상품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편입 시점 등급 대조 - 편입일에 유효했던 신용평가 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운용 내역 요청 - 편입·편출 일자와 매수가격, 매도 상대방, 같은 상품의 다른 거래 내역을 요구합니다.
  • 당시 정보 수집 - 편입 무렵의 공시, 감사의견, 시장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지시 위반이나 예견 가능성이 보이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가입 단계 설명 문제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당시 유효했던 신용등급과 운용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는지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회사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정금전신탁 손실 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구두 지시입니다. 계약에서 변경신청서로 지시를 바꾸기로 했다면 담당자에게 말로 하거나 메신저로 보낸 요청은 지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용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그날 바로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평가회사별 등급과 유효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수시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실이 난 뒤에는 편입일 기준으로 각 평가회사의 등급, 공시 일자, 증권사 내부 보고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청구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투자일임·펀드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회사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용지시와 편입 시점 자료를 대조해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손실 손해배상
  • 투자권유·설명의무 위반 분쟁
  • 금융회사 상대 원상회복 청구
  • 운용지시서·신탁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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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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