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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가 병원 소송에 쓸 채권양도서를 달라는데 써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험사에 진료비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 도중 받은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304045 판결로 대위소송 제한, 소송신탁 기준, 보험금 반환 청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보험사가 보내온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도 대상 채권과 대가, 내 보험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병원에 대한 내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나 판례상 써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병원 상대 소송 도중 피보험자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내 이름으로 병원에 청구하는 대위소송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서둘러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6. 한 의원에서 비급여 시술을 받고 진료비 480만 원을 낸 뒤 실손보험금으로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2026. 8. 보험사 직원이 연락해 그 시술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라며, 병원 상대 소송에 필요하니 진료비 반환채권 양도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A씨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피보험자 47명을 대위해 의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하다가, 1심 변론종결 뒤 그중 1명에게서 진료비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로 바꾼 사안입니다. 원심은 대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양수금 청구는 소송신탁이라며 모두 배척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 청구 방식별 판단
보험사 청구 방식판단이유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 청구배척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 없음
피보험자 1명에게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 (핵심 행)배척소송신탁으로 무효
병원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배척진료계약상 의무 없음, 상당인과관계 없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대법원은 대위 청구에 관해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라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해 아무 주장·증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보험사는 왜 환자 이름으로 병원에 청구하지 못하나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받으면 되므로 그런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허용하면 보험사에 사실상 담보와 법에 없는 직접청구권을 주는 셈이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의견 5명은 두 채권의 관련성이 밀접하다며 자력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다수의견이 판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보험사가 증명하면 대위 청구가 허용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어떤 경우 소송신탁으로 무효인가요?

양도 경위와 방식,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무효입니다. 원심은 이 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가 대위 청구가 막힐 것에 대비해 1심 변론종결 뒤에야 양도서를 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47명 중 1명만 양도했고 금액도 청구액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계약서의 양도 대상 채권 표시가 법률 용어로 복잡해 피보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었고, 보험사가 대가를 치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송신탁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고, 양도의 실질과 대가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도난 병원 채권을 채권자단 대표에게 모아 소송하면 소송신탁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소송신탁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가 나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면요?

보험사는 진료가 무효인 임의 비급여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면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는 그 시술이 실제로 임의 비급여인지, 내 약관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지가 먼저 따져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사가 병원 상대 소송에 쓸 채권양도서 서명을 요구했나요?

    양도 대상과 대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서명을 보류합니다.

    신탁법 제6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2. 이미 양도서에 서명했나요?

    서명 경위와 대가 유무를 정리하고 소송신탁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탁법 제6조

  3.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나요?

    약관의 보상 범위와 시술의 비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민법 제741조

  4. 낸 진료비가 원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의문이 있나요?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대상 비용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병원의 급여·비급여 기재 문제는 「병원이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적어 실손보험금이 더 나갔다면 보험사가 병원에 배상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 진료비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서명 보류 - 채권양도서나 확인서는 내용을 검토하기 전까지 서명하지 않습니다.
  • 진료 내역 확보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약관 확인 - 가입 시기의 실손 약관에서 해당 진료의 보상 범위를 봅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검토 - 비급여 적정성이 문제면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을 검토합니다.
  • 반환 청구 대응 - 보험사가 소송을 내면 지급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이 임의 비급여인지와 가입한 실손 약관의 보상 범위, 채권양도의 대가 관계에 따라 반환 책임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와 보험사·병원 사이 진료비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보내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 대상 채권을 법률 용어로 넓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서도 피보험자가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제대로 알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 소송신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명 전에 양도 대상과 대가, 내 보험계약의 다른 담보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환자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때는 시술이 임의 비급여라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지, 가입 시기 약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일부 보상하는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판결 사안 약관도 그런 경우 40%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와 보험사·요양기관 사이 진료비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과 진료 내역을 대조해 반환 책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대응
  • 보험 약관 보상 범위 검토
  • 채권양도·소송신탁 다툼
  • 진료비 반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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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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