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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와 거래한 대금, 소송하면 운용사 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운용사가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책임지기로 한 거래라면 운용사 고유재산에서는 받을 수 없고, 판결 주문은 신탁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라는 형태여야 집행이 됩니다. 대법원 2021다308900 판결로 청구취지 쓰는 법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소장 쓰기 전에

계약서 당사자란에 운용사가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서명했는지, 책임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에 따라 청구취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니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지기로 한 거래라면 운용사 고유재산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판결 주문은 운용사가 신탁업자에게 펀드 재산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형태여야 집행이 됩니다. 운용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먼저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오피스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도급계약서 당사자란에는 자산운용사 B사가 「○○부동산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서명했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6. 3. 9. 잔금 6억 원의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B사는 펀드 자금이 부족하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B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B사 회사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지, 판결을 받으면 펀드 재산에서 어떻게 돈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2021다308900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용사가 펀드 재산 한도로 책임지는 금전채무라면, 판결 주문은 운용사에게 신탁업자에 대한 지급 지시를 명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자산운용사는 사모 투자신탁을 설정해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 뒤 수익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려고 캐피탈사와 이자율스왑약정을 맺었는데, 약정서에는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체결하고 권리의무는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약 101억 원을 인정하면서 주문을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고 썼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조건을 책임 한도 제한으로 본 원심 해석은 유지했지만, 주문 표시가 잘못됐다며 운용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주문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용사가 펀드 재산 한도로만 책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사는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을 지시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운용사가 예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집니다.

펀드 재산의 보관·관리는 운용사가 아니라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운용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재산의 신탁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사 명의로 판결을 받아도 펀드 재산은 운용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신탁업자를 통해 펀드 재산으로 돈이 지급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피고는 ○○은행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금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이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지 석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시 대상에 넣고, 신탁업자와 펀드의 이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태로 써 두면 환송으로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용사 상대 소송, 상황별 책임과 주문
상황책임 범위소송에서 볼 점
운용사가 펀드 재산 한도로 책임지는 거래투자신탁재산신탁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라는 의사의 진술 청구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주문펀드 재산 집행 불가, 고유재산 집행 위험대법원이 파기한 주문 형태
운용사가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펀드 재산 한도 제한 적용 안 함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 등과 거래집합투자기구 명의 거래계약 명의와 피고부터 확인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80조 제2항·제5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면 그때 운용사가 지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이 판결 정본을 신탁업자에게 제시해 펀드 재산에서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금전 판결의 집행 절차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용사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운용사가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제6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펀드 재산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에게 생긴 손해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이 단서를 쓰려면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먼저 봅니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펀드 재산 한도 책임과 별도로 운용사에게 일반 금전 지급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운용사가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서명했나요?

    펀드 재산 한도 책임을 전제로 지급 지시 형태의 청구취지를 준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2. 펀드의 신탁업자가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청구취지에 그 신탁업자를 지시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3. 이미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집행 가능성을 따져 상소나 청구취지 정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4.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책임진다는 별도 약정이 있나요?

    약정 문구를 근거로 운용사 고유재산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펀드 운용사 상대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의 서명 명의와 펀드 귀속 특약, 신탁업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 펀드 재산 파악 - 집합투자규약과 운용보고서로 펀드에 남은 자산과 다른 채무를 봅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신탁업자에 대한 지급 지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형태로 씁니다.
  • 고유재산 책임 검토 -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이나 별도 약정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판결 후 지급 청구 - 확정 판결 정본을 신탁업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펀드 귀속 특약 문구, 펀드에 남은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소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신탁 거래 상대방의 대금 청구 소송과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용사 상대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반 금전 청구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쓰는 것입니다. 운용사는 대개 계약서에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서명하고 책임 한도 특약을 넣어 두므로, 재판에서 한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을 어떻게 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이 판결 사건도 원심 판결까지 받은 뒤 주문 형태 때문에 다시 환송됐습니다.

소송 전에 신탁업자가 어디인지, 펀드에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운용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은 판매사나 운용사 공시에서 구할 수 있으니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신탁 구조 거래의 대금 청구 소송과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명의와 책임 한도 특약을 먼저 분석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합니다.

  • 펀드 운용사 상대 대금·정산금 청구
  • 투자신탁재산 집행 구조 검토
  • 신탁 계약 책임 한도 특약 분석
  • 판결 후 신탁업자 지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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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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