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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을 청구했는데 이익이 없다며 거절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회사에서 바로 상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관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환을 청구한 뒤에도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주이고, 대주주와 따로 맺은 주식매수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대주주를 상대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상환을 청구하기 전에 정관과 신주인수계약서에서 상환청구기간, 상환가액, 상환 방법을 확인하고, 직전 결산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청구기간을 넘기면 상환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상장을 약속받고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했는데 기한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다면, 상환을 청구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이 없다며 상환을 미루면 투자자는 막막해집니다. 상환주식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어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상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수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환 청구, 대주주와의 약정, 전환권을 나누어 따져 보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투자조합은 2021. 6. 15.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12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신주인수계약에는 2025. 12. 31.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인 대주주가 투자자의 주식을 사 주기로 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2026. 3. 10. 회사에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2025 사업연도 결산상 상환할 이익이 5억원뿐이라며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을 못 하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관과 인수계약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정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상장 실패를 상환 사유로 적어 두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상환 사유가 생겼다고 상환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상환할 주식의 수, 정관이 정한 상환가액 계산 방식, 지급 기한을 적고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상환가액을 공정시장가격처럼 추상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회사와 금액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 단계에서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법은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으로 정하고, 현금 외의 자산으로 상환할 때도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주가 청구하는 상환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에서 배당가능이익이 5억원이라면 그 범위에서 먼저 상환받고, 나머지는 다음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사례)

단위 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사례) (단위 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3,000,000,000
빼기자본금1,000,000,000
빼기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1,500,000,000
합계배당가능이익(상환 가능 한도)500,000,000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더 뺍니다. 상환 청구액 12억원 중 7억원은 이번 결산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회사가 말하는 이익 숫자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는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비치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뺀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상환을 청구한 뒤에는 주주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환권을 행사한 주주도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환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의결권과 열람권 같은 주주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투자자에게 회사가 정해진 이행기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환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계약 문언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금을 따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면 유효한가요?

회사가 투자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보전해 주거나 법정 배당 외의 수익을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주주가 되기 전에 맺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맺었어도 같습니다. 회사와의 원금 보장 약정만 믿고 청구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고, 주주가 다른 주주나 이사 개인과 맺은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주주가 상장 실패 때 주식을 사 주기로 약정했다면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상대방별로 본 투자금 회수 수단
수단상대방제한
상환 청구회사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원금 보장 약정회사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주식매수 약정 (핵심 행)대주주 개인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안 됨
전환 청구회사전환하면 상환 청구권 소멸

회사 상대 청구가 막히면 대주주 개인과의 약정이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출처 - 상법 제345조·제346조, 대법원 2018다236241·2022다224986 판결

같은 판결은 주주가 회사와 계약하면서 대주주나 이사 개인과 함께 맺은 계약의 효력을 회사와의 계약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약속이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것인지, 대주주 스스로 주식을 사 주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증으로만 읽히면 회사 약정이 무효일 때 함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체결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대주주의 지급 약정이 상장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위약벌인지, 상장 실패만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도 갈립니다. 대법원은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주주 의무를 상장에 성실히 노력할 수단채무로 본 원심을 수긍해, 대주주 귀책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약벌 청구는 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풋옵션 요건인 「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한 상장 추진 중단」도 상장 요건을 갖췄는데 유리한 시점을 위해 중단한 경우로 좁게 보았으므로, 약정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환이 막히는 동안 보통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관이 정한 전환 조건과 청구기간 안이라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환하면 상환 청구권은 남지 않으므로 대주주 약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대응 순서

  • 조건 확인 - 정관과 인수계약의 상환 사유, 청구기간, 상환가액을 정리합니다.
  • 재무제표 열람 - 직전 결산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합니다.
  • 상환 청구 -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받은 범위와 남은 금액을 기록합니다.
  • 대주주 청구 - 주식매수 약정이나 보증이 있으면 대주주에게 이행을 요구합니다.
  • 소송 검토 - 회사와 대주주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묶어 변호사와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과 인수계약의 상환 조항 문언, 대주주 약정이 연대보증인지 독자적인 매수 약정인지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금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상장 실패를 상환 사유로 적어 두었나요?

    상환청구기간 안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345조 제3항

  2. 회사가 이익이 없다며 상환을 거절했나요?

    재무제표를 열람해 배당가능이익을 직접 계산합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 제462조 제1항

  3. 대주주가 주식을 사 주거나 보증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약정의 성격을 확인하고 대주주에게 이행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4. 회사가 원금 보장을 따로 약속한 각서만 가지고 있나요?

    그 약정은 무효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수 근거를 찾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실무상 착안점

상환전환우선주 분쟁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상대방을 나누는 일입니다. 회사에 대한 상환 청구는 배당가능이익의 벽에 막히기 쉽고, 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대주주 개인과의 주식매수 약정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는 대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인지, 스스로 주식을 사 주기로 한 것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보증이라면 주채무인 회사 약정의 효력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으므로, 대주주의 독자적인 의무로 읽힐 문언과 체결 경위를 모아 둡니다.

상환을 청구한 뒤에도 주주라는 점은 협상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열람과 주주총회 참석으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면서, 다음 결산의 배당가능이익을 기다릴지 소송으로 갈지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상환금·주식매수대금 청구와 대주주 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계약 문언을 바탕으로 회사와 대주주별 회수 방안을 정리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금 청구
  • 투자계약상 주식매수대금 청구
  • 주주간계약 위반 분쟁
  • 투자 회수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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