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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서명해 무효 된 사망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가 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와 청약서 서명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며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면, 청약서 원본의 피보험자 서명란을 누가 썼는지와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준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의 효력이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험계약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아버지를 피보험자, 어머니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청약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B씨의 딸이 대신 서명했고, 아버지가 그 서명을 맡긴 서면은 없었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사고로 숨지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설계사 잘못이니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망보험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때까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도 서면에 포함하지만, 가족이 권한 없이 대신 서명한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은 이 동의가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계약 성립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서면동의 결여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은 2020. 3. 24.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업자의 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첫째, 계약이 무효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인정되므로, 계약자가 대리 서명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설계사가 서면동의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서명 대리를 방치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효 사망보험의 당사자별 청구 가능성
보험수익자
보험금: 불가
보험료 반환: 해당 없음
손해배상: 원칙적 불가
보험계약자
보험금: 불가
보험료 반환: 선의·무중과실이면 가능
손해배상: 모집 과정 잘못 시 검토

출처 - 상법 제731조 제1항, 제648조,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

설계사가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이 사정은 모집 과정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자 스스로 딸에게 대신 서명시킨 경우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분쟁 대응 순서

  • 청약서 원본 확인 - 피보험자 서명란의 필적과 서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이면 무효 주장부터 막힙니다.
  • 권한 수여 문서 확인 - 피보험자가 특정 계약에 서명을 맡긴 서면이 있는지 찾습니다. 구체적·개별적 권한이어야 합니다.
  • 당사자 구분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 보험료 반환 청구 - 계약자는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납입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모집 과정 검토 - 설계사가 서명 대리를 권하거나 방치했는지 문자·녹취로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를 겸하거나 설계사가 서명을 직접 대신한 정황이 있으면 청약 서류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은 설계사가 서명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이고, 보험금만 받기로 돼 있던 수익자는 청구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계약자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서명란을 누가 썼는지, 피보험자가 특정 계약에 서명 권한을 서면으로 맡겼는지, 설계사가 그 자리에서 대리 서명을 권했는지를 청약서 원본·녹취·문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계약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서면동의 존부를 가르고, 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와 모집 과정 손해배상 청구에서 설계사 과실과 계약자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 서류로 서면동의 존부와 청구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 원본 사본·보험증권·보험회사의 지급거절 통지서·보험료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서면동의 결여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청구 주체별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 가능성·설계사 과실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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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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