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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몰래 어머니 사망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 체결 때까지 어머니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동의 규정은 강행법규여서 보험료를 오래 냈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을 어머니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는 계약 체결 때까지 어머니 본인이 서면이나 전자서명으로 해야 하고, 설계사나 자녀가 대신 서명한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면 나중에 어떻게든 보험금이 나온다고 믿고 몰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서면 동의 없이 맺은 사망보험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척에게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보험 가입을 싫어하셨고, 설계사는 「자녀가 계약자면 동의서는 형식일 뿐」이라며 어머니 서명란을 대신 채우자고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몰래 가입해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 체결 때까지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법규로 봅니다.

타인 사망보험 효력 판단 순서
  1. 1

    피보험자 확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가

  2. 2

    서면 동의 확인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전자서명 동의

  3. 3

    동의 시점 확인

    계약 체결 때까지 했는가

  4. 4

    요건 충족

    계약 유효

  5. 5

    요건 불비

    계약 무효, 보험료 반환·배상 검토

현행법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모바일로 가입하더라도 어머니 본인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 받은 동의로는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회사는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누구도 이 흠을 덮을 수 없습니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몰래 가입했다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설계사가 대신 서명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설계사가 서면 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청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과실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했습니다.

당시 근거였던 보험업법 조항은 2020년 삭제됐고, 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 사망보험 서면 동의 대응 순서

  • 동의 방법 확인 - 청약 전에 어머니 본인이 서면이나 본인 인증 전자서명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쭙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 청약서 점검 - 이미 가입했다면 청약서와 동의서의 서명 필체,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대리 서명이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계약 정리 - 무효 사유를 알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속 내는 보험료는 손해가 커질 뿐입니다.
  • 설계사 설명 기록 확보 -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자고 한 문자나 녹취를 보관합니다. 배상 청구에서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사고 후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보험회사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계약 체결 뒤에야 동의서를 썼거나 전자서명 인증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경우에는 청약 기록과 인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회사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계약자인 자녀가 알아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법은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냈어도 보험금을 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결론은 동의서가 언제, 누구 손으로 작성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약일, 동의서 작성일, 전자서명 인증을 한 휴대전화 명의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설계사가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한 문자나 녹취는 나중에 보험회사 책임을 묻는 거의 하나뿐인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무효 여부를 가르고, 무효가 확정되면 보험료 반환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자가 청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과실이 공제되므로, 설계사의 권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둘수록 공제 비율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와 전자서명 기록으로 동의 시점을 확인하고 설계사 설명 경위를 증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와 피보험자 동의서·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보험료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서면 동의 유무와 시점, 보험료 반환 가능성,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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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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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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