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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선불금 대신 받게 한 대출을 유흥업소 종업원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대출해 줬다면 그 대출과 연대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어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대법원 2009다37251 판결은 이런 선불금 대출의 연대보증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의 답변·이의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효 주장을 해 보기도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마련 수단이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전에 일하던 업소의 빚을 갚기 위해 선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업주는 직접 돈을 주는 대신 M씨를 금융기관에 보내 3,000만원을 고금리로 대출받게 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섰으며, 같이 일할 동료와 서로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그 업소는 손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고 금융기관 담당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M씨에게 대출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금융기관이 그 사정을 알고 대출했다면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주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여종업원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성매매 알선을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연대보증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도 같은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업주가 준 선불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주가 선불금을 갚지 않고 그만뒀다며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돈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수단, 또는 업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수사에 참작해야 합니다.
대출이 무효면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받아 선불금으로 쓴 업주가 주된 수익자라면, 금융기관은 업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 관계 | 결론 | 근거 |
|---|---|---|
| 금융기관→여종업원 | 대출금 청구 제한 | 민법 제103조, 제746조 |
| 금융기관→업주 | 불법성 비교로 반환 청구 가능 | 대법원 98도2036 판결 |
| 업주→여종업원 | 선불금 채권 무효 |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 |
- 금융기관→여종업원
- 결론: 대출금 청구 제한
- 근거: 민법 제103조, 제746조
- 금융기관→업주
- 결론: 불법성 비교로 반환 청구 가능
- 근거: 대법원 98도2036 판결
- 업주→여종업원
- 결론: 선불금 채권 무효
- 근거: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03조, 제7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구조에서 여종업원에게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에 따라 막힐 여지가 큽니다. 누가 얼마나 불법에 관여했는지는 대출 경위와 돈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선불금 대출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경위 정리 - 업주가 대출을 주선하고 동행했는지, 돈을 누가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이 사정을 알았는지가 갈립니다.
- 업소 영업 형태 자료 -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나 진술을 모읍니다. 무효 주장의 전제입니다.
- 연대보증 관계 확인 - 동료와 서로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도 함께 다툽니다.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연계 -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권 무효 사실과 지원시설 이용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성매매와 관계없는 일반 생활자금이었거나 금융기관이 선불금 용도를 몰랐다면 대출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종업원들은 대출 서류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서류대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그 돈이 무엇에 쓰이기로 되어 있었는지, 금융기관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의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업주가 대출을 주선하고 함께 간 날, 대출금이 입금된 뒤 업주 계좌로 옮겨진 내역, 동료와 서로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업소의 영업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날짜별로 정리되어야 금융기관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출금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업주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선불금이 이탈 방지 수단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면 이 주장을 다시 하기 어려우므로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대출 경위와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반사회질서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대출금 입출금 내역·소장이나 지급명령·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출 무효 주장 가능성·연대보증의 효력·답변과 이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민법 제746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