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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사채

등록 안 된 사채업자에게 연 60%로 빌렸는데 낸 이자를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록 안 된 사채업자에게 낸 이자는 계약 시점에 따라 전부 또는 상한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맺은 계약이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그 전 계약이면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지금은 돈을 빌린 날짜와 이자를 보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한 곳인지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독촉 문자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는 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릅니다.

이자를 이미 다 냈고 원금까지 갚았다고 해서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A씨는 2025년 9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서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60%로 매달 40만 원씩 12개월 동안 모두 480만 원을 냈고, 2026년 9월 원금 800만 원도 갚았습니다. A씨는 이자가 너무 높았다며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낸 이자는 얼마까지 무효인가요?

2025. 7. 22.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이라면 이자 전부가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수수료·사례금·연체이자처럼 이름을 달리 붙인 돈도 이자로 봅니다.

각색 사례의 이자 반환 청구 대상
각색 사례의 이자 반환 청구 대상
낸 이자480만원
반환 청구 대상480만원
갚아야 할 원금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A씨가 낸 480만 원은 모두 이자이므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의 상사법정이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800만 원은 빌린 돈이므로 갚아야 합니다.

2025년 7월 전에 빌렸다면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정 규정은 2025. 7. 22. 시행 이후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을 준용하므로, 연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계약 시점별 이자 무효 범위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시점: 2025. 7. 22. 이후
무효 범위: 이자 전부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시점: 2025. 7. 22. 전
무효 범위: 연 20% 초과분
등록 대부업자
계약 시점: 현행
무효 범위: 연 20% 초과분
개인 사이 금전대차
계약 시점: 현행
무효 범위: 연 20% 초과분

출처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11조 제1항,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은 이자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에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2015년에 연 60%로 500만 원을 빌린 경우라면 당시 이자 상한인 연 25%를 넘는 부분이 무효였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무효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자발적으로 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은 반환해야 하고, 무효인 이자 약정에 따라 받은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채업자는 「본인이 알고 낸 돈」이라며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는 고율 이자를 받은 경우 불법의 원인이 빌려준 사람에게만 있거나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빌린 사람이 임의로 낸 이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사채업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없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돈을 빌린 날과 갱신한 날을 계약서나 이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025. 7. 22. 전후로 무효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록 여부 조회 - 빌려준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업체라면 이자 상한 초과분만 무효가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얼마씩 보냈는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표를 만듭니다. 반환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무효인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고소 병행 검토 - 불법 추심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명목이 투자나 물품 거래로 꾸며져 있거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채 이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동의하고 낸 돈이라 못 돌려받는다」입니다. 대법원은 고율 이자를 받은 쪽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고 반환을 허용해 왔고, 2025년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아예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숫자에서 생깁니다. 사채업자는 현금으로 받거나 여러 계좌를 돌려 쓰기 때문에, 이자를 언제 얼마씩 보냈는지 빌린 사람이 직접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처음 돈이 들어온 날의 이체 기록과 독촉 문자가 계약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자를 받은 계좌가 압류 대상 계좌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하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드러나 피고를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지급 내역을 표로 확정한 뒤 무효 범위를 계산해 반환 청구와 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대부계약서·계좌 이체 내역·독촉 문자와 광고 화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시점에 따른 이자 무효 범위·반환 청구 금액·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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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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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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