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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도 안 되는 소액 급전을 빌렸는데 고금리 이자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0만원 미만을 빌렸다면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한다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이 10만원 미만 대차를 상한 규정에서 빼고 있을 뿐, 대부업법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광고와 계좌, 이체 내역부터 저장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번호, 광고 화면,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내역을 저장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10만원 미만을 빌렸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자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만 빠질 뿐, 대부업법이나 민법으로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SNS의 소액 급전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9만원을 보내 주면서 일주일 뒤 15만원을 갚으라고 했고, 기한을 넘기자 하루마다 연체료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10만원이 안 되는 돈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대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만원 미만을 빌리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이자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는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현재 연 20%)을 넘을 수 없지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인끼리 10만원 미만을 빌리면서 정한 높은 이자는 이자제한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은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상한 규정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이자 제한을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수수료나 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법에는 10만원 미만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빌려준 사람에 따른 이자 규제
개인(업으로 하지 않음)
10만원 미만 이자 상한: 이자제한법 상한 미적용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등록 대부업자
10만원 미만 이자 상한: 연 20% 상한 적용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10만원 미만 이자 상한: 이자 약정 무효
근거: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업자, 연 60% 초과
10만원 미만 이자 상한: 계약 전부 무효
근거: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광고를 내고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9만원을 빌려 일주일 뒤 15만원을 갚는 조건이면 일주일 이자가 6만원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이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9만원 빌려 일주일 뒤 15만원 상환 조건(예시)
9만원 빌려 일주일 뒤 15만원 상환 조건(예시)
빌린 돈90,000원
갚기로 한 돈150,000원
일주일 이자60,000원

단순 예시 계산

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도 상대방이 궁박한 처지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정을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 급전 고금리 대응 순서

  • 거래 자료 저장 - 광고, 메시지, 이체 내역, 상대방 계좌를 저장합니다. 업으로 한 대부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이자율 계산 - 빌린 돈과 갚기로 한 돈, 기간으로 연 이자율을 환산합니다. 연 20%와 연 60% 기준과 비교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미등록이면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 추가 지급 중단 검토 - 무효인 이자나 계약에 대한 추가 지급을 멈추고,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검토합니다.
  • 신고와 고소 -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불법사금융을 신고합니다. 협박성 추심이 있으면 함께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처럼 한 번만 빌려준 경우라면 대부업법이 아닌 민법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급전을 빌린 사람들은 상대방이 10만원 미만은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이자를 냅니다. 이자제한법에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광고를 내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거기에는 금액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광고를 본 날짜와 화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주고받은 메시지에 적힌 상환 조건, 실제로 보낸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어야 업으로 한 대부인지와 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불법사금융 신고와 고소에서 증거가 되고, 이미 낸 이자나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연 60%를 넘는 조건이었다는 계산표는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과 고금리 대부 피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기록으로 대부업 해당 여부와 연 이자율을 먼저 계산한 뒤 이자 무효·계약 무효 주장과 반환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주고받은 메시지·이체 내역·상대방 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대부업법 적용 여부·연 이자율과 무효 범위·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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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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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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