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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사채

돈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불법 사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의 차이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7호가 불법사금융업자를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그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받아 등록부에서 조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받기 전에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받아 금융감독원 파인(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이나 관할 시·도 등록부에서 조회하십시오. 등록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고 업체에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비밀번호를 먼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에는 상호와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1월 휴대전화로 온 「당일 300만원, 신용 무관」 문자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부 전문 금융」이라고 소개했지만 등록번호를 묻자 얼버무렸고, 먼저 수수료 3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L씨는 이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채업자인지,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빌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사채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여부가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곳이 대부업자이고, 등록이나 등록 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곳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채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비교(2026. 9. 28. 기준)
등록
등록 대부업자: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업자: 없음 또는 갱신 안 함
이자
등록 대부업자: 연 20%까지
불법사금융업자: 받을 수 없음(약정 무효)
원금
등록 대부업자: 갚아야 함
불법사금융업자: 갚아야 함
처벌
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 시 5년 이하
불법사금융업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등록 유효기간
등록 대부업자: 3년
불법사금융업자: -

출처 -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부업 등록은 영업소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고, 두 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거나 자산규모가 큰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예전에 등록했더라도 갱신하지 않았으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빌리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수수료·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미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이나 등록 갱신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물론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도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이름과 상관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수수료부터 보내라는 업체는 불법 중개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업체 확인 순서

  • 상호·등록번호 받기 - 업체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 등록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시·도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 광고 번호 대조 - 광고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불법 중개일 수 있습니다.
  • 선입금 요구 거절 -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이 낼 돈이 아닙니다.
  • 기록 보관·신고 - 문자·대화 녹음·계좌번호를 보관하고 불법이면 신고합니다. 이자 무효와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미등록 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냈거나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대부·추심 관련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광고에 「금융」「대부」라는 말이 있으면 정식 업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등록번호를 빌려 쓰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도 있고, 광고 전화번호가 등록 업체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등록부 조회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연락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광고 문자, 상담 대화 녹음, 업체가 알려 준 상호·등록번호, 돈을 보내라고 한 계좌번호,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가 모두 증거입니다. 대화가 메신저로 오가면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자 무효 주장과 형사 고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낸 이자 전부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불법 추심이 이어지면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대부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업체 등록 여부와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이자 무효 주장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문자·캡처·대부계약서·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업체의 등록 여부·이자 무효와 반환 범위·형사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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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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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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